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8-07-28   1557

국가기록원의 고발, 정치적 의도가 뭔가?

지난 정부의 대통령기록이 보고 싶다는 건가

지난 24일,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10여 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 번 대통령기록물 유출 공방은 대통령 기록물의 보존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열람권 보장이라는 제도와 관례가 처음으로 확립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관례의 확립차원에서 국가기록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협의하여 해결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청와대가 나서 신구정권의 갈등으로 비화되었고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복사해간 기록물의 반환이 이루어졌음에도 고발이 강행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가기록원의 고발은 의혹제기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깊이 개입했고, 고발 검토 과정에서 청와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국가기록원의 답변으로 볼 때 현 정부 청와대가 개입했음은 자명하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고발이 이명박 대통령식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인지 모르겠지만 기록물이 반환되었음에도 고발이 강행된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반환한 기록물과 원본을 대조한다며 전 대통령기록물을 샅샅이 훑어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난 정권의 기록을 현 정권이 다 들여다보는 것으로 일정 기간 대통령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보호하여 대통령이 기록을 남기도록 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다. 


국가기록원의 이번 고발에는 현직 대통령기록관장이 포함됐다. 아울러 고발과 함께 현직 대통령기록관장을 ‘직무정지’를 시키면서 일반 공무원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현직 대통령기록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과연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전 대통령의 기록보호의 독립성을 위해 대통령기록물법에서 5년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장을 직무 정지시킬 권한이 있는지도 모호하지만,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고발당한것 때문에 직무정지를 시킨 것은 지나친 조치이다. 이 역시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기록을 들여다보고 싶어 한다는 의심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와 별개로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전직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열람할 수 있는 법안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기록물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취지는 대통령 재임시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일정기간 보호를 해주는 것이다. 만약 현직 대통령이 지정기록물을 열람하게 한다면 그 누구도 민감한 기록을 생산하거나 등록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생산이 있어야 열람도 공개도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개정논의는 중단해야 한다.

TSe20080728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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