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칼럼(ts) 2010-01-21   5242

감사원, 코디마 사건 청와대 감사필요 없다며 종결처리

감사원, 코디마 사건 청와대 감사필요없다며 종결처리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2일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실의 박노익 행정관이 통신3사에게 이익단체에 불과한 코디마(KoDiMA,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 수백억 원 대의 기금 출연을 종용한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코디마 회장은 KBS이사 출신인 김인규씨로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방송담당 언론특보를 맡는 등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코디마의 다른 인물들도 이명박 대통령과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의 측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디마사건은 대통령의 측근을 위해 청와대에서 기업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기금 출연을 종용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당시에 기금 종용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박노익 행정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복귀조치하고 자체조사를 통해 압력행사가 없다고 서둘러 발표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제가된 행정관의 본래 발언내용과 청와대의 조사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징계조치 등의 사후대처도 미흡했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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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감사를 통해  ①청와대의 기금출연 요구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관련자를 징계해야하고 ②청와대의 상급자인 양유석 비서관과 박재완 수석,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입여부를 밝히고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③또, 청와대의 자체조사와 사후조치에 대해 잘못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주 1월 7일 자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감사원의 통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청와대에서 자체 조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체조사 결과 청와대에서 기금관련 논의를 방관 한 것 외에는 잘못이 없다. 해당 행정관이 방송통신위원회로 복귀 조치되었으므로 제재가 있었고 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관리책임소홀도 없다.’ 는 것입니다.

제목     감사청구사항회신                                                     

1. 우리 원은 국민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귀 단체에서 우리원에 제출하여 2009.11. 3. 접수된 감사청구사항(접수번호 제 09-132호)에 대한 회신입니다.

3. 위 감사청구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가. 청와대 행정관이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관련 기금조성을 강요하였다는데 대하여 2009. 10.7. 청와대 영풍문 회의(같은 해 7.31. 개최)시 논의사황과 관련하여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3사 임원 등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관련 기금 출연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대통령실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같은 해 10. 13부터 10.15 까지 위 회의에 참석한 관련자 등에 대한 면담조사 등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위 행정관을 원소속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로 복귀 조치한 사항으로「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자체조사과정에서 상급자 등의 개입이나 관리․감독책임을 조사하지 않았고, 위 행정관을 징계하지 않고 복귀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는데 대하여

 대통령실 등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 등의 방법으로 위 행정관은 기금조성을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상급자 등의 개입이나 관리․감독책임까지 확대 조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와대 내에서의 기금 관련 논의를 방관한 점은 부적절하다고 보아 이에 대한 제재로서 위 행정관을 원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로 복귀 조치한 것이므로 징계조치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이상과 같이 귀단체가 제기한 “ 청와대 행정관의 직권남용 등 관련” 감사청구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내용이 대통령실 등에서 이미 조사한 사항이거나 조사과정 등에 위법․부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어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귀 단체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감사원장

감사원은 청와대가 자체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모든 의혹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박 행정관이 “(기금 모금의) 결론이 나지 않아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에서 (통신사 임원들을) 만났다”며 기금모금독려를 인정한 것과도 맞지 않고 청와대가 밝힌 회의 참석자 명단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됐거나 참석한 사람이 제외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청와대 출입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조사결과 발표 내용에도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해답도 없이 종결처리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차라리 청와대 눈치가 보여 감히 감사를 못하겠다 고백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사이에 논란의 핵심인 김인규씨는 코디마 회장을 하다가 KBS 사장이 된 것입니다. 지난 2008년 5월 21일 감사원이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3개의 보수단체 회원들의 KBS감사요구에 6일 만에 감사를 결정하고 특별감사결과 해임요구까지 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감사원은 정권에게 밉보인 KBS사장은 무리한 감사결과로 끌어 내리고(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해 11월 12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감사원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이 확인된 셈입니다.) 대통령 측근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아예 감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종결해 KBS사장이 되는데 일조한 셈입니다.

감사원 홈페이지에는 “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과 검사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곳으로 무엇보다 권력으로 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는 기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감사원의 모습을 보며 헌법대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런 감사원의 권력에 약한 굴종적 행태는 영원히 기록될 것임을 감사원장과 감사원 직원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정욱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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