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1-12-09   475

[논평] 경찰 ‘형사책임감면’조항, 무리한 추진 드러나

어제(1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경찰의 형사책임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처리가 불발되었습니다. 면책범위가 모호하고, 인권침해의 우려하는 의견이 많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중요한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부친 결과이고 법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형사책임감면조항의 신설이 아니라, 경찰의 무능한 대응을 해결할 재발방지대책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경찰 ‘형사책임감면’조항, 무리한 추진 드러나 - 참여연대

경찰 ‘형사책임감면’조항, 무리한 추진 드러나

면책범위 모호성, 인권침해 우려 등 다시 한번 확인

경직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불발, 사회적 논의 전환점되어야

어제(1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경찰의 직무수행 중 ‘형사책임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논의했으나 여⋅야 간 합의에 이르는데 실패하고 경직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되었다. ‘형사책임감면’ 조항이 법 체계 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감면대상직무범위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공론화,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속전속결로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하려한 시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법사위 처리의 불발을 전환점삼아 경찰권한의 남용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직법 개정안의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인 논의부터 다시해야 한다.   

경찰은 ‘형사책임감면’ 조항이 도입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듯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의 대응력이 비판받았던 사건들은 초동조치가 적절하지 않았거나 이어지는 수사가 부실해서이지 ‘형사책임감면’ 조항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문제시 되었던 현장대응력을 개선하려면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에서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현장인력의 증원 등 경찰의 조직적인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처리한 경직법 개정안은 고의가 아니고 중과실이 아니면 ‘정당하고 적정하게 행사되지 않은’ 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조항 자체가 모호하여 형사책임의 감면을 판단할때 재량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법원과 검찰에서 이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우며, 1차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경찰 스스로의 부적절한 권한행사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예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얼렁뚱땅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 경직법 개정안의 처리를 중단하고, 경찰의 부실과 무능력한 대응을 막기 위한 재발방지대책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