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1-12-28   688

국가경찰위⋅경찰인권위⋅국가인권위에 형사책임감면 관련 경직법개정안에 대해 질의

 

경찰직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직무집행’까지도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다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정책과 직무집행, 인권과 관련하여 의견을 권고하고 진정을 처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세 위원회는 개정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2/28)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각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형사책임의 감면과 관련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시번호: DD10678. 이하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붙임자료 참고). 개정안은 임시국회가 진행 중인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형사책임감면’ 조항이 법 체계 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 경찰권한의 오⋅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감면대상직무범위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등에 있어 여⋅야 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질의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고의 혹은 중과실이 아니라면 적법하지 않은 직무집행 또한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는 개정안의 내용 그리고 이와 경찰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각 기관에 질의했다. 이어 3개 기관에게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정책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심의⋅의결하거나 또는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권고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경찰의 주요한 정책적인 변화이자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1: 국가경찰위원회 <형사책임감면 관련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서>

 ▣ 붙임2: 경찰청인권위원회 <형사책임감면 관련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서>

 ▣ 붙임3: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책임감면 관련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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