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타(ts) 2022-03-31   977

국민의힘의 공공기관 임원 정치성향 조사 즉각 중단하고 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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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공공기관 임원 정치성향 조사 즉각 중단하고 진상 밝혀야

이른바 ‘블랙리스트’ 선정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기에 충분

배경과 사용목적 밝히고, 윤석열 당선인 입장 내놔야

다른 부처 산하기관에도 제출 요구 있었는지 전수조사 필요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기관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의 정당활동, 시민단체 경력 등 과거활동 현황을 취합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 드러났다. 여기에는 참여연대 등을 특정해 시민단체 활동 경력을 제출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회의원이 공공기관 주요 임원들의 정치적 성향에 관한 민감 정보를 요구한 행위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행위가 정권교체기에 블랙리스트 선정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 참여연대는 이달곤 의원과 국민의힘이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정보의 수집과 제출을 요구했는지, 그 배경과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러한 시도가 복지부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벌어진 일인지 전수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향후 각종 인사의 책임을 지게 될 윤석열 당선인이 이 사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달곤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정당 경력은 물론 출마자 지지선언과 같은 정치 활동 내역과 참여연대와 민변 등 특정 시민단체 활동 경력, 국정농단(블랙리스트 사건 등) 피해 또는 규탄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사상⋅신념에 관한 정보이자 정치적 견해, 정당의 가입 탈퇴에 관한 것으로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규정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 근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민감정보의 처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달곤 의원의 민감정보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볼만하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민감정보를 수집해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했는지, 정치적 지지나 견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선정을 위한 사전 작업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더욱이 이달곤 의원의 자료 요구 공문에 따르면 ‘양식변경 불가능’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데, 공공기관별로 취합한 신상자료를 통합하기 위해 양식을 단일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보건복지부 이외에 다른 부처 산하기관에도 유사한 자료 요구가 있었는지 전수조사 등이 필요한 이유이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정치적 지지 여부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퇴를 종용한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결론난 바 있다. 정치적 견해나 시민단체 활동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과거의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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