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20-09-09   1303

[논평] 선물 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는 원칙 훼손

부패방지 목적 권익위 존재 의의 망각한 조치
예외 만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재고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9월 7일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어떠한 여론 수렴도 없이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제안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선물 가액 조정은 금품 수수의 금지를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기본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재고되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다른 경제적 지원책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선물 가액을 올려서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 비록 올해에 한정된 한시적 예외라고 하나 한 번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경제위기 때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번 결정은 매우 우려스럽다. 청탁금지법은 금품 수수의 금지를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하려는 입법취지로 제정되었고,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접대와 청탁문화를 줄이는데 기여했다. 반부패 정책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가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와 원칙을 훼손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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