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21-01-07   1141

[논평] 청탁금지법 시행령 선물 가액 상향 검토 중단해야

청탁금지법 시행령 선물 가액 상향 검토 중단해야

정부는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와 원칙 지켜야

거듭 예외 인정하면 청탁금지법은 규범력 상실할 것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농협과 수협중앙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 차원에서 선물가액 상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설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추석에 이어 또다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농축수산물 업계의 어려움은 다른 경제적 지원대책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결코 선물가액 상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지난 추석 때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며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적 상향한 바 있다. 당시 우려한 바와 같이 한 번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더니 정부는 또다시 같은 이유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농축수산업계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청탁금지법은 금품 수수의 금지를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는 점에서 선물가액 상향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자꾸 한시적으로 예외를 두다 보면 청탁금지법 관련 조항의 규범력이 상실될 것이다. 선물을 주고 받은 시점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진다면 아무도 안 지키고 처벌할 수도 없는 조항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원칙을 훼손하는 방법 말고 그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해 정당하고 적절한 경제적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재정적 부담보다 원칙의 훼손이 가져올 후과가 크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적 완화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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