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21-04-29   1541

[논평] 이해충돌방지법이 드디어 제정되었다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7번째 안건이었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재석 251명 중 찬성 240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서 가결되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환영

본격논의 8년만의 결과, 부정부패 예방하고 정책신뢰 높일 것 기대

고위공직자 민간활동내역 공개의무화 등 보완되어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드디어 제정되었다. 참여연대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입법을 촉구한지 20년 만이자, 2013년에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지 8년 만이다. 손혜원 전 의원에서부터 LH직원의 부동산 투기까지 그간 공직자가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할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해 우리 사회가 지불한 비용을 감안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은 너무나 늦은 결과이다. 이번 법 제정은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의 다양한 형태의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환영한다.

오늘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와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 뿐만 아니라 제3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여연대가 청원한 내용이 다수 반영되었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공무원행동강령으로 운영 중인 이해충돌방지 제도보다 확대되었고, 부동산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등 최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담았다.  그러나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한 정보를 신고만 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의 경우 민간영역에서의 활동내역에 대한 공개 여부를 소속기관장의 재량에 맡긴 조항 등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외부의 감시를 제약하고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 정보와 민간부분의 활동내역은 공개를 의무화되도록 하는 입법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참여연대는 2000년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공론화했다. 박덕흠 의원,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안>을 청원하며 이번 법 제정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의 실제 시행에 이르기까지 하위법령 마련, 운영 시스템 마련 등 넘어야 할 단계가 많다. 참여연대는 향후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논의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반부패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년의 노력과 마찬가지로 반부패, 공직윤리 관련 제도의 정비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종합]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활동을 한 눈에~

 [성과] LH직원 땅투기 폭로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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