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22-02-09   542

[대선논평] 청렴위로 개편, 적절한 방향이나 구체성 떨어져

 

안철수 후보가 반부패공약으로 권익위를 반부패 독립기구인 청렴위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권익위의 기능 조정과 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독립기구의 설치는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공직윤리업무 이관 등 반부패기관 간의 업무조정 방안과 국가청렴위원회에 부여할 조사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오늘(2/9) 자신의 SNS에 ‘바르고 깨끗한 행정부를 위한 3대 反부패정책’ 중 하나로 권익위를 공직자 부패척결 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되어 있다. 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독립기구의 설치는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구호는 선명하지만 그 세부 내용은 부실하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한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강조하며 국가청렴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한 부패방지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국가청렴위원회의 설치가 실효성 있는 공약이 되려면 반부패와 관련한 다른 기관과의 기능 조정, 조사권의 범위 등에 대해 세부적인 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분리하고, 반부패전담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긍정적이고 필요한 제도개선이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방안에는 반부패전담기구를 포함하여 공직윤리, 반부패와 관련한 기관 간의 기능 조정은 확인하기 어렵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반부패전담기구로서 그 위상을 확보하고 공직윤리 관련 제도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산심사와 백지신탁, 퇴직후취업제한 등 현재 인사혁신처가 담당하는 업무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가져와야 한다. 별다른 근거 없이 국민적인 바람으로 설치된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반면,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안철수 후보는 “국가청렴위원회 안에 강력한 조사권을 가진 부패방지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국민권익위원회의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가 설치된 2002년경 부터 제시되온 과제이다. 당시 검찰 등의 반대로 부패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은 주어지지 않았고, 접수와 이첩, 고발 권한만 부여된 바 있다. 따라서 조사권 부여는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공약은 의미와 범위가 모호하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공직자행동강령의 위반 등에 대한 신고처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부패방지국이 존재하고,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신고받고 처리하며 공익신고자의 보호⋅보상을 담당하는 심사보호국이 존재한다. 안철수 후보는 신설하겠다는 부패방지국의 업무범위와 부여하겠다는 조사권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권익위를 청렴위로 개편하는 공약은 그 방향에 있어 적절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 실효성 있는 공약이 되기 위해서는 반부패기관 간의 업무조정 및 역할분담에 대한 방안과 국가청렴위원회에 부여할 조사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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