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4-12-10   2864

[논평] ‘관피아’ 문제해결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다행

‘관피아’ 문제해결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다행

참여연대가 청원했던 내용도 상당부분 반영

공직윤리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확보 못하면 무용지물 될 수도 있어

 

 

이른바 ‘관피아’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어제(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사한 내용을 작년 6월 20일에 입법청원한 바 있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실제 취업제한 여부를 심사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엄격한 잣대를 대지 않는다면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공직윤리심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권한과 위상이 분명한 공직윤리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오랫동안 참여연대가 주장해왔던, △시장형 공기업도 취업제한 대상기업에 포함시키자는 것과 △ 변호사자격증 등을 가진 공직자의 경우 로펌 등에 취업하는 것을 자유롭게 했던 것도 규제하자는 것, △ 퇴직 전 업무와 퇴직 후 업무의 연관성을 따질 때 퇴직 전 소속 부서 업무가 아니라 소속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그 외에도 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도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포함하고 사립대학이나 사회복지법인 등도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되었다.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보완된 것임에 틀림없다. 아쉬운 점은 자본금이나 매출액이 적더라도 국가 등과 계약해 물품을 조달, 납품하는 업체들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시켜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 다음에라도 꼭 개정되기를 바란다.

 

제도를 잘 보완했다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취업제한을 실제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회, 대법원 등 퇴직 공직자의 소속기관에 따라 취업제한 심사 기관들이 제각각이다. 각각 정부공직자윤리위, 시․군․구 공직자윤리위, 국회공직자윤리위 등에서 취업제한 여부를 심사한다.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 위원회는 각각 인사혁신처, 시․군․구청, 국회 사무처의 공무원들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도 취약하고 ‘제 식구 감싸기’ 유혹에 빠지기 쉽다.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공직사회 문제는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 이해충돌이 있는 기관에 무분별하게 취업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러 곳에 나누어져있어 효율적이지도 않고, 독립성과 전문성도 취약한 공직윤리 관리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공직윤리관리 기능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맡고 있는 행정심판과 국민고충처리 기능은 타 기관으로 넘기고 부패방지와 공직윤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TS20141210_논평_공직자윤리법본회의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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