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8-08-12   2009

함평나비축제 감사종결처리…적극적인 감사의지 실종 아쉬워

축제전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


감사원이 행·의정감시연대와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함평나비축제의 문제점과 관련해 제출한 감사청구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행·의정감시연대와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2008년 3월과 4월 감사원에 2002~2006 함평나비축제 감사청구를 실시하면서 ▲축제추진위원회에 보조금을 지원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보조금 외에 각 실·과의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누락하고 축제예산을 발표한 점 ▲ 지출결의서 상 지급인 누락과 계약일자 미기재 등 정산서류의 미비점 ▲ 나비축제추진위원회에 지급된 보조금이 다시 실·과에 배정되는 등 군 예산으로 무단 전용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보조금 외에  실·과에 직접 편성된 일반사업예산을 집행하고, 보조금만을 축제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발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도, 실·과의 예산은 군의회가 승인한 사항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히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고 보조금 예산집행 내용만을 발표한 행위가 감사를 실시할 정도로 공익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감사원의 답변대로라면, 실·과의 일반사업예산을 축제예산에서 사용하도록 의회에서 승인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함평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실과소의 일반사업예산가운데 민간경상보조 항목 혹은 민간이전 항목으로 사업경비가 집행된 점에 대하여는 목적에 맞는 집행이므로 절차상의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출결의서 상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실과의 경상경비, 즉 일반운영비 항목에서도 나비축제를 위한 목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과에 편성된 일반사업예산 중 민간이전 등 목적에 맞는 항목에 대해 나비축제를 위한 예산으로 집행한 점에 대한 의회의 승인인 지, 실과에 배정된 어떠한 예산에 대해서라도 나비축제 예산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의회가 승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 예산집행내용만을 발표한 행위는 감사를 실시할 정도로 공익을 해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보다, 실제로 투입된 예산이 더 많음에도 지출대비 수익이 극대화된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는 정당한 홍보를 넘어서는 기만행위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축제들이 실제 투입된 예산보다 훨씬 더 적은 예산이 소요된 것처럼 공식적으로 발표할 경우, 수많은 사람들은 그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발표는
자체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축소 발표하는 자체가 기만인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한 자체가 공익을 해한 셈입니다. 국민을 속이는 자체가 공익에 저해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정산서류의 미비점을 함평군이 내버려 둔 사실을 인정하고도 정산서류 미비 외에 특별히 위법부당하게 예산집행을 했거나, 예산을 낭비한 사항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감사를 실시한 정도로 공익을 해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정산서류에 누락된 사항이 발생하는 등 미비한 점이 발견된 자체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위법 부당사항의 경중을 따지기 전에 정산 서류상의 미비점이 드러난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해 감사원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추진위원회에 지급한 보조금이 다시 실과에 배정하는 등 군 예산으로 무단 전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조금 정산서류상에 나타나는 보조금 사용주체가 나비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집행계획과 결산을 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보조금을 군 예산으로 전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나비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세부 축제분야별로 해당 실·과를 지정하여 업무지원을 하면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위 위원회로부터 지원담당 실·과에 일부 배정하고 집행한다고 밝히고 공익을 현저히 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처리 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함평나비축제는 나비축제추진위원회라는 민간단체가 축제를 주도하고, 밝혔다시피 집행계획과 결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사의 추진 주체역시 나비축제추진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행사별로 실·과에서 세부항목별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점은 부당한 집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단체인 나비축제추진위원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고, 나비축제추진위원회는 또다시 그 보조금을 세부행사를 추진하는 각 실·과로 배분하는데,  축제예산을 지원된 보조금을 행정관청인 함평군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데, 그러면 이때 보조금을 배정받아 사용한 함평군 실·과는 축제추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민간의 신분 이어야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발생하는 문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보조금 결산 및 정산에 대해 함평군은 지도 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따져 보자면, 실제로 행사를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해 사용한 함평군 공무원이 또다시 보조금 결산과 정산에 지도 감독을 한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축제추진위원회의 역할은 그야말로 함평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다시 함평군 실과에 배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관 주도형 행사의 문제점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한데도 감사원은 특별히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종결처리 답변을 보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낭비 사례 이전에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절차상 이미 문제점이 지적된 자체로도 함평나비대축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평가의 필요성은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감사원의 종결처리 답변은 전국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축제에 대한 점검과 평가의 시금석이 될 기회를 스스로 져 버림으로써 축제에 대한 평가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행·의정감시연대는 예산축소 발표 등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경중을 따져 감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감사원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반성과 전반적인 축제의 평가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SDe2008081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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