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1-01-26   1168

[질의서] 국회 정무위에 이해충돌방지법의 2월국회 처리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다음주에는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법안이 논의될텐데요. 중요한 논의안건으로 이해충돌방지법안도 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도 못했는데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위원장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께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았습니다. 

답변도 요청드렸는데요. 답변이 오면 다시 공개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찬⋅반, 법안소위 상정않는 이유 등 질의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제출되었지만 국회가 논의 지연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26)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윤관석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성일종 의원) 소속 위원에게 <이해충돌방지법의 2월국회 처리 등에 대한 공개질의>(이하 질의서)를 발송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다수 발의⋅제출되어 있음에도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출된지 6개월이 지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정부안)조차 상정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성일종 소위원장 등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법안의 처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질의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대한 찬⋅반 여부’, ‘지난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부안이 상정되지 않은 이유’,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안 처리 여부’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2월 1일까지 답변을 요청했고, 취합되는 답변은 정리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극 논의해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방지법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묻고 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해충돌방지법 2월국회 처리 등에 대한 공개질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질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대한 입장을 찬성, 반대로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하 정부안), 심상정, 박용진, 이정문, 유동수 의원(발의 순서)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참여연대의 청원안 등 총 6개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난 정기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미 6개월 전에 제출되었던 정부안을 상정하지도 심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질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정부안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1대 국회에서 개원 직후부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더 미룰 수 없습니다.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정당을 불문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관련 법안의 심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질의]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안 처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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