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보자! 이해충돌방지법

 

#1 

공직을 이용한 자기 배불리기는 이제 그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보자 

이해충돌방지법

 

#2

이해충돌이란

영어로는, conflict of interest

 

공직자가 자신의 공적인 업무와 연관되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래서 개인의 이익이 공적인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상황으로

 

그 자체로 부정부패는 아니지만, 방치하면 부정부패 될 수 있음

 

#3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남.

LH직원의 부동산투기는

이해충돌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어난 예견된 참사!!!

 

#4

그런 일이 국회에서도 일어남

국회의원의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음

 

#5

이런 일은 행정부에서도 일어남

국토교통부 차관(전직)은 신도시개발대상토지를 보유함

이해충돌의 상황을 신고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음

 

#6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규율함.

  • 사적이해관계의 신고와 공개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경력의 제출과 공개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제한 
  • 직무관련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
  • 가족 채용의 제한
  • 퇴직공직자와의 사적접촉 제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
  •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이용 금지 

참여연대가 2020.11.23. 청원한 이해충돌방지법 기준임. 정부안은 다름.

 

#7

이해충돌방지법은 또한, 아래와 같은 공직자에 적용됨.

  • 공무원(예를 들어, 국가와 지방공무원, 판사와 검사)
  •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LH는 당연히 포함)
  • 국/공립학교 교직원
  • 지방의원
  • 그리고 국회의원

 

#8

여기서 잠깐, 비교! 

참여연대안: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공개’도 함. 공직자는 신고. 고위공직자는 신고+공개

vs 

정부안: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함

 

#9

비교!

참여연대안: 직무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vs

정부안: 직무상 비밀의 이용 금지

 

#10

비교!

참여연대안: 미공개정보 이용한 본인은 당연, 제3자’도’ 처벌 

vs

정부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본인’만’ 처벌

 

#11

그러나, 국회(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하지 않았음.

 

2020.6. 정부안 제출, 2020.11. 참여연대안 청원

2020년, 정기국회 내내 논의 없음.

2021.2.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의 심사안건으로 상정함.

2021.3.17. 국회 정무위, 공식 공청회(제정법이라 필요함) 개최함.

2021.3.18. 이제사 법안심사소위의 첫 법안심사

 

#12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보자

3월 임시국회에서 당장 제정되어야 함

이해충돌방지법

 

빠띠 (1).png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