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관료감시 인사 2022-05-31   2682

[성명] 인사검증 명분 검찰의 정보기능 강화 반대한다

오늘(5/31)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에 공직후보자의 인사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등이 의결될 예정이다. 법무부에 인사검증을 맡겨야 하는지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고, 관련 대통령령 등을 단 1주일만에 개정하는 등 내용과 절차 모두 부당하고 부적절하다. 법무부, 사실상 검찰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을 부여하면 법무부와 검찰의 정보기능을 강화시켜줄 뿐이다. 참여연대는 인사검증의 권한을 법무부에 부여한 이번 개정에 반대한다.  

법무부는 관련하여 설치될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중간보고를 안 받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사정보관리단에 파견된 검사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그 정보가 수사에 활용될 수 있고 이는 단순한 우려로 볼 수 없다. 법무부는 정보교류를 방지하기 위해 부서간 만리장성(Chinese Wall)을 쌓겠다고 했지만 파견된 검사는 파견이 끝나면 곧바로 검찰로 돌아간다.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된 정보가 수사에 사용되지 않게 하겠다는 법무부의 해명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검증을 ‘사람의 비위를 캐는’ 작업이라며 대통령실보다는 법무부가 맡는게 좋다는 취지로 인사정보관리단의 설치를 두둔한 바 있다. 그러나 인사검증은 선출되지 않은 고위공직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으로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책임이기도 하다. 그동안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의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이 위탁받아 수행되어 왔다. 대통령비서실이 인사검증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고, 투명성이 부족해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지만 관행으로 용인되어 왔다. 인사추천과 검증의 분리란 명목으로 이와 같은 권한을 사정기관인 검찰(법무부)에 넘기는 판단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수사기관에 정보권한까지 넘겨주는 결과로 귀결되는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밝힌대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싶다면 이틀짜리 입법예고를 통해 졸속으로 대통령령 등을 개정할 일이 아니라 직접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관련한 법률의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면 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항목과 절차를 법률로 규정해 투명성을 강화하면 지금과 같은 논란은 불필요하다. 인사검증을 위한 자료수집이나 사실조사 등의 업무를 대통령비서실이 아닌 행정기관에 수행시키고 싶다면 입법을 통해 조사대행기관을 지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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