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4-12-30   2597

[논평] 허위지출결재 서류로 세금을 회식비에 써도 처벌않는 나라

허위지출결재 서류로 세금을 회식비에 써도 처벌않는 나라

검찰의 외교부 허위공문서 및 업무추진비 횡령 사건 불기소결정

검찰이 공직부패를 조장하고 있어

 

허위지출결재 문서를 제출해 공무원들의 회식비로 써도 처벌않는다고 검찰이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오늘(12/30)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직원들 회식비로 유용하는 등 횡령 혐의로 고발된 외교부 직원들에 대해 횡령혐의는 무혐의 결정을,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공익제보자의 제보로 시작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업무추진비를 회식비로 사용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석한 간담회가 있었다고 가짜 지출결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지침미숙지 등으로 가볍게 여기고 그 책임을 묻지 않았다. 실제 개최하지 않은 외부 간담회를 가진 것처럼 지출결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지침을 잘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실수라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또 회식자리에서 부서 내 업무분담 등을 논의한 적도 있고, 회식에 쓴 개인당 평균 비용이 소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회식자리에서 업무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공금을 사용해야 하는 간담회 자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3년간 1,300만원의 돈을 회식비로 사용했는데도 이를 개인당 평균으로 나눠, 소액 취급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지방의 하위직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도 검찰이 같은 처분을 내렸을지도 의문이다. 

 

얼마 전  특정업무경비 등 횡령죄 혐의로 고발당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처분했다. 공무원들이 공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잇따라 면죄부를 주니, 검찰이 공직부패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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