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부정청탁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참여연대, 국민권익위의 부정청탁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는 10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2012년 8월 22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예고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2–32호) 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제정안의 전체적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인 찬성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입법에 대한 의견은 아니지만, 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이나 부패방지법 등 다른 반부패 법제와 비교할 때 ‘포괄적 행위규제’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구별되지만, 대상인 ‘공직사회’ 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반부패’의 측면에서는 동일한 범주를 갖고 있어, 입법 이후 이런 개별적 특성과 동일한 대상 및 주제를 세밀히 구별 정립하는 반부패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의견도 함께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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