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보고서 – ④ 이명박 정부 인사 평가 및 제언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보고서 – 보은인사, 돌려막기, 회전문>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의 특징과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석하였습니다

TSe201102240a.pdf

(이슈리포트 원문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 보은 인사, 돌려막기인사, 회전문인사 지양해야

○ 이명박 정부의 3년간의 인사를 모니터한 결과 대선과정에 도움을 준 인사를 주요 공직에 기용하거나, 한번 기용한 측근 인사가 정책에 실패한 경우에도 다른 공직에 기용한 경우를 다수 찾아 볼 수 있었다. 대선과정에서 공약과 정책마련에 참여한 인사들과 공직 경력이 있는 인사들을 기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정책에 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아니라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앞장섰다는 이유로 도덕성이나 능력에 문제가 있음에도 공직을 배분해서는 안 된다.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직에 재기용에 재기용 하는 것도 국민들과 시장에 정책실패를 반복하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으로 잘못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 회전문 인사는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과 해당부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업무적응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으나 당사자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현직 공직자가 퇴직공직자를 예비상사로 인식하게 되어 퇴직공직자의 로비나 청탁 등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회전문 인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임명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 이명박 정부는 앞서 본 것처럼 많은 인사실패를 경험했다. 검증하지 못한 잘못된 인사는 공직공백기간을 늘리고 국정혼란을 부른 다는 것을 확인 한 바 있다. 인사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은인사, 돌려막기인사, 회전문인사를 지양해야 한다.

○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인사를 다른 공직에 기용한 경우도 있다. 김석기씨는 오사카 총영사, 남주홍씨는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박은경씨는 외교통상부 대외직명대사, 이춘호씨는  EBS이사장에 재기용되었다. 고위공직자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물을 인사청문회가 없는 자리에 재기용한 것이다. 이것은 국회의 인사검증기능을 무시하고, 부적합한 인물의 낙마로 공직희망자로 하여금 ‘청렴경력’을 관리하도록 하는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 후보자를 사퇴시키고도 인사청문회가 없는 공직에 기용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2. 인사과정에서 국회의 의견 존중해야

○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10번에 달한다. 조사대상으로 삼은 직위의 인사청문회가 55번 열린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숫자이다.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은 경우도 5번이나 된다.

○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유의 권한이지만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또한 고유의 역할이다.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었음에도 임명을 강행하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 없이 임명한 것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인사청문회와 검증과정을 통해 고위공직에 부적합한 인사임이 판명되었음에도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다른 공직에 기용하는 것은 공직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국민 눈높이 보다 낮은 검증 기준 강화해야

○ 신재민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 낙마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의혹 가운데 상당수가 청와대가 알고 있었으나 ‘문제없다’고 판단한 경우로 알려졌다. ‘공직윤리-도덕성’에 대해 청와대의 기준이 국민들의 기준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직윤리에 대한 검증 기준을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참여연대의 회전문인사보고서(2010.7.15.)에 따르면 회전문 인사의 경우 재산이 퇴직하여 민간에서 일할 때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불어난 경우를 다수 발견 할 수 있다. 짧은 기간에 재산이 급격하게 불어난 경우에는 공직재임기간에 불성실한 등록을 했거나, 퇴직 이후에 전관예우 등의 혜택을 받아 이해충돌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다.

 최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경우는 검찰재직 이후 로펌에서 전관예우를 받아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과도한 연봉을 받았고, 특히 후보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 이후 연봉이 상승한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확인되어 낙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정동기 후보자의 낙마과정에서 여당이 불가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고 사실상 여당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국회의 검증권한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바 있다. 앞으로는 청와대에서 철저한 검증을 앞서 실시하고 더 철저한 국회의 검증을 요청하고 국회의 인사검증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4.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관한 법률 등 인사기준 만들어야

○ 현재 고위공직자의 검증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7월 스폰서검사 논란으로 낙마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등 몇몇은 민정수석실도 배제하고 밀실에서 인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사 추천과 검증, 공직 기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기획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을 신설하였으나 오랜 기간 공석으로 있고 사실상 폐지되었다. 거듭되는 인사실패에도 불구하고 검증시스템의 보완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당시 낙마한 정동기 후보자 또한 감사원장에 내정되면서 “대통령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내부검증에 들어가고 감히 어떤 수석도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검증하지 못했으나 결국 다시 낙마하기도 했다. 인사검증시스템을 갖추지도 못하고 그나마 있는 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인사검증의 시기, 검증사항, 범위 등을 제도화, 구체화하여 안정적인 인사검증을 실시해야한다. 지난 정부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바 있다. 폐기된 법률안을 기초로 ▹인사검증 대상자 및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인사검증을 할 때에 관행적으로 행하여지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사항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 검증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대상자의 배우자 존비속으로 검증 범위를 확대하고, ▹관료로 활동하다 퇴직 후에 업무관련 기업에 취업하여 과도한 연봉을 받거나 계약을 맺는 등 이해충돌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
 

<8> 보고서의 조사 대상 인원 (중복) *2011 2 10 현재 기준

대상 기관

대상 직위

전직 인원

현직 인원

대통령실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10 직위

20

10

감사원

원장

2

0

국가정보원

원장 1,2,3차장

6

4

국무총리실

국무총리 총리실장, 국무/사무차장

7

4

특임장관실

장관, 차관

2

2

법제처

처장

1

1

국가보훈처

처장, 차장

1

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4

2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3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3

4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1

2

기획재정부

, 차관

6

3

기획재정부 산하기관

국세청, 조달청

청장

2

1

관세청, 통계청

청장

1

1

교육과학기술부

, 차관

6

3

외교통상부

, 차관

5

3

통일부

, 차관

2

2

법무부

, 차관

3

2

법무부

산하기관

검찰청

청장

1

1

국방부

, 차관

4

2

국방부

산하기관

병무청

청장

1

1

방위사업청

청장

2

1

행정안전부

, 차관

6

3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경찰청

청장

2

1

소방방재청

청장

1

1

문화체육관광부

, 차관

5

3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문화재청

청장

1

1

농림수산식품부

, 차관

6

3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

농촌진흥청, 산림청

청장

2

1

지식경제부

, 차관

6

3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중소기업청, 특허청

청장

1

1

보건복지부

, 차관

4

2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식약청

청장

1

1

환경부

, 차관

1

2

환경부

산하기관

기상청

청장

2

1

노동부

, 차관

3

2

여성가족부

, 차관

4

2

국토해양부

, 차관

3

3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2

1

소계

141

89

합계

44 기관

230

해당직위 230 2 직위에 임명된 19, 3 직위에 임명된 6명을 제외한 총인원은 199

– 2 직위 중복 19 : 강희락, 김동수, 김성환, 김재수, 김황식, 맹형규, 민승규, 박영준, 신각수, 신재민,

원세훈, 이귀남, 이용걸, 이재오, 임채민, 임태희, 진영곤, 천영우, 하영제

– 3 직위 중복 6 : 김대기, 박재완, 백용호, 이주호, 장수만, 최중경

<  고위공직자인사 모니터 보고서 이어보기> (아래클릭)
1. 조사개요
2. 이명박 정부 인사의 특징

3. 이명박 정부 인사의 문제점
 1) 보은 인사 – 고마운 사람에게 공직을
 2) 돌려막기 인사 –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잘못해도 또 공직을

 3) 회전문 인사 –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아도 공직을
 4) 인사실패사례

4. 이명박 정부 인사 평가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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