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1999-06-24   7283

격려금 수수 논란으로 인한 손숙 환경부장관 사임

부패방지법 제정으로 법적인 기준과 재발방지책 세워야

1999년 6월 24일 (목)

1. 손숙 신임 환경부장관이 2만 달러 격려금 수수논란 끝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장관직을 사임한 손숙 장관의 결단을 존중하며, 우리는 앞으로 이같은 불미스러운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부패방지법 등 공직윤리에 관한 법적인 기준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이 사태에 대한 올바른 대책임을 분명히 확인하고자 한다.

2. 손숙 환경부장관의 경우, 연극계의 관행에 따라 2만불을 공연 격려금조로 공개적으로 받아 극단에게 전달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 돈은 기업인이 장관에게 준 돈이라는 점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 게다가 2만달러의 격려금 액수는 해외공연임을 감안하더라도 상식적인 규모를 넘어서는 금액이라는 점도 고려한다면 이 격려금에는 연극인 개인과 재력 있는 후원자의 관계를 넘어서서 ‘장관 연극인에 대한 고려’가 작용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손 장관의 행위는 비록 현행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할 지라도 고위공직자 직무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거절했어야 했을 일이다.

3. 따지고 보면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도 부패방지법등 이런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없었던 탓이다.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한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형법 상의 부패행위 처벌조항 등 우리 부패통제시스템의 한계가 이번 파동의 또 다른 원인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규범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더라면 손장관 역시 이번과 같은 격려금을 거절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4. 우리는 이번 손 장관의 사임이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는 한편 공직윤리에 대한 세부적인 원칙을 명확히하고 이를 통제할 법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정부는 최근 발표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등에 대해 일회성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고 부패방지를 위한 총체적인 제도적 환경조성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전에 없이 높음을 직시하고 그동안 참여연대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통해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향한 이정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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