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0

퇴직자 중 44명 업무연관성 높은 영리사기업체 취업
고위공직자 130명 중 44명(34%) 취업해 2009년보다 2.4배 급증
이해충돌 막기 위한 취업제한제도 제 기능 못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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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06~2010년 참여연대 조사결과 부처관련 및 취업제한 업체 취업자 변동 그래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경건)는 오늘(9/30) 지난 1년간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한 ‘퇴직후 취업제한 운영 실태 보고서 2010’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006년 이후 매년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보고서로 발표해왔다. 이번 보고서는 그 후속보고서이다. 분석대상이 된 130명의 퇴직 고위공직자의 퇴직전 직무와 취업한 업체를 대조한 결과, 81명(62%)이 퇴직 전 부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에 취업했으며, 최소 44명(34%)은 퇴직 전 업무와 업무연관성이 밀접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됐다. 


 


본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취업확인 요청자 169명(중복가능)의 퇴직전 업무와 취업확인 및 승인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69명 중 13명에 대해서만 밀접한 업무연관성을 인정하고 156명에 대해서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자 156명 중 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26명을 제외하고 분석가능 한 130명의 업무연관성을 판단한 결과 최소 44명이 자신이 퇴직전 3년간 수행한 직무와 업무연관성이 높아 취업제한 대상이 되어야 할 영리사기업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여연대가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한 2006년 이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던 퇴직자의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취업 비율이 2009년보다 2.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정부가 말로는 ‘공정사회’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 된 것이다. 또한 업무연관성이 밀접한 업체에 취업한 44명 중 8명이 퇴직 다음날 취업했고, 퇴직이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도 29명(66%)(8명 포함)에 달해 퇴직공직자들이 현직에 있으면서 사실상 퇴직후 취업할 업체를 예약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업무연관성이 큰 취업제한 업체에 취업한 대표적인 10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경찰청 경비국장의 인터넷 보안 전문업체 (주)씨큐어넷 사장 취업


▲ 독점, 불공정거래, 담합 등을 규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의 2006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네 차례의 담합으로 유리가격을 40~50%이상 올려 조사를 받은 (주)KCC 취업


▲ 정보통신 정책과 계획의 수립, 종합 조정 및 예산 편성 및 조정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의 (주)KT 대외협력부문 부회장 취업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사업기획팀장의 2010년 말 발주되는 총4~5조원 예산의 대규모 평택 미군기지 시설사업에 뛰어들 전망인 대림산업(주) 상무 취업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제도와 관련해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의 한국증권금융(주) 사장 취업


▲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 관리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에 예치 및 국내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 업자에 재위탁 업무를 하는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KTB자산운용(주) 사외이사 감사위원 취업


▲ 농어촌지역개발에 관한 업무와 대단위개발 간척사업 종합관리 및 민자사업의 시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겸 지역계획 이사의 새만금방조제 메가리조트 개발사업에 뛰어들어 한국농어촌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주)한화건설 상임고문 취업


▲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진흥 승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 자원관리본부전력정책팀장의 유도무기 등 종합군수지원 업체인 LIG넥스원(주) 상근고문 취업


▲ 한국가스공사 부사장의 에너지 기반의 제조업체인 (주)STX의 사장과 한국가스공사와 우즈베키스탄 가스화학 공사건설 및 유전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STX에너지의 대표이사 취업


▲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해외건설협회 부사장의 토목건축공사업, 주택 및 상가건설업, 해외건설사업 등을 사업으로 하는 (주)부영 취업





전체 조사대상 130명 중 62%에 달하는 81명이 퇴직전 소속 부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있는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 퇴직자 38명 중 28명(74%)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부처 퇴직자 48명 중 36명(75%)이 해당부처의 정책결정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온정적·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엄격한 검증하지 않고 취업확인을 남발하고 있어 퇴직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막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제도의 강화가 시급하다. 퇴직후 취업제한기간을 늘리고 업무연관성을 판단하는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청탁이나 로비활동 등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를 제한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며, 현행 퇴직제한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하고 이해충돌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이슈리포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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