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1-03-25   1230

[논평] 부정축재 감시위해 공직자윤리법 추가 개정 필요

어제(3/24)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고, 부동산의 신규 취득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LH 사태를 막겠다는 이유로 부동산 관련 업무로 한정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재산등록대상 및 공개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고, 1급 이상 공직자에 한해 재산등록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등록과 공개 범위가 협소하다보니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위직이라도 부동산과 주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상 미공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재산등록의무자를 7급, 공개대상자를 3급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통합재산공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는 전자관보나 국회공보 등을 통해 PDF 파일 형태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검색이나 접근도 쉽지 않고, 감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제한적인 공개방식은 재산공개를 통해 외에서 감시하도록 하자는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공개 내역을 한 곳에 모아 누구나 쉽게 검색가능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통합재산공개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직무관련성 심사는 주식에 한정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현황으로 사회적 비판이 거세자, 국회는 부동산 이해충돌을 방지하겠다며 관련 법 개정안을 쏟아 냈지만, 어느새 그랬냐는 듯 입법논의는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동산을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직무관련성 있을 경우 매각하게 하거나 해당 공직자의 직무배제, 보직변경 등 이해충돌을 해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의 법률로만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논평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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