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1-05-14   1279

[논평] 취업심사 자료 비공개 유지한 항소심 판결 유감

안녕하세요 

참여연대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료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어제(5/13) 1심과 같이 정보비공개를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차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 논평을 아래와 같이 냈습니다. 

 

취업심사 자료 비공개 유지한 항소심 판결 유감 

궁색한 논리로 비공개, 국민의 감시와 비판 기능 차단

퇴직자 이해충돌 막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취지 훼손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이상주)는 어제(5/13) 참여연대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료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참여연대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일부 승소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취업심사 자료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비공개를 유지한 이번 항소심 판결은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차단한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인사혁신처의 정보비공개를 퇴직자의 사생활 침해나 기관장이 비난당할 수 있다는 궁색한 논리로 인정한 것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2018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 간부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업으로 불법 취업한 것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계기로 국세청·공정위·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는 비공개처분하였다. 참여연대는 2018년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정보공개청구 항목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비공개처분 취소 인용을 내렸고,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해 2020년 12월 1일  1심에서 기각된 정보공개 목록 중 심사대상자의 소속 기관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에 제출한 검토의견서와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취업불승인 결정 회의록에 한정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소속기관장의 검토의견서는 공개될 경우, 비식별화하더라도 정보 결합을 통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여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취업제한/취업불승인 결정시 작성한 회의록은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사유로 비공개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문도 비식별화되어 공개되고,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에는 당사자의 실명을 제외한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과거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재판부의 논리는 궁색하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사생활에 따른 비공개정보가 아니라고 명백하게 정보공개법 9조 6항 라목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검토의견서가 공개될 경우 기관장들이 비난에 직면하거나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으나 기관장은 고위공직자로서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고 비판도 감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또한 모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설령 시행령 제19조 제5항을 법률 위임에 근거한 법규명령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유로운 발언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 보장을 위해 방청 및 발언 등 회의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회의 비공개를 회의록 비공개와 동일시하는 것도 과도한 법 해석이다.

 

퇴직후취업제한제도를 둔 취지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 근무기관 공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즉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중 하나이다. 그런 만큼 취업심사는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정과정은 감시의 대상이다. 취업심사 자료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제약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 참여연대는 판결문을 추가로 분석하여 상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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