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2-01-11   981

[논평] 경찰 ‘형사책임감면조항’ 본회의 처리 말아야

어제(1/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책임감면조항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수정 처리되었습니다. 현행 법체계에서도 정당한 직무수행은 처벌받지 않지만 경찰은 법개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줄었지만 여전히 실효성은 없고 오남용의 우려는 큽니다.

‘형사책임감면조항’의 도입은 재고되어야 하며, 국회 본회의 처리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어제(1/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조항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하 수정안)을 수정처리했다. 수정안은 참여연대의 비판을 일부 수용해 살인과 상해, 강도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와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등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했던 애초의 안에 비해 형사책임감면과 관련된 적용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했다. 그러나 경찰관의 정당하고 적정한 직무집행은 형법 상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현재도 처벌되지 않는다. 수정안은 여기에 다시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고의 중과실이 없을 때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 체계 상 중복이다. 반면, 형사책임감면조항을 신설할 경우 물리력의 오남용과 인권침해의 우려는 크다. 따라서 경찰 조직의 면피를 위한 ‘형사책임감면조항’의 도입은 재고되어야 하며, 국회 본회의 처리도 중단되어야 한다.

 

경찰의 물리력은 엄격한 요건에 의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여러 사건에서 부실한 현장대응으로 사회적인 비판에 직면했던 경찰은 ‘물리력의 과감한 사용’과 ‘형사책임감면조항’을 앞세우며 문제의 본질을 흐렸다. 이는 경찰 조직 전체와 지휘부의 책임을 현장의 하위직 경찰들에게 떠넘기는 시도에 불과하다. 과도한 행정인력과 정보경찰과 같은 불필요한 조직을 줄이고 현장대응 인력을 증원하거나 관련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은 논의되지 않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게다가 경찰청장이 ‘물리력의 과감한 사용’을 지시한 이후 테이저건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오인해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다. 경찰의 물리력 오남용에 의한 사람의 신체 또는 생명의 피해는 많은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다. 수정안이 경찰의 물리력 남용의 ‘면죄부’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경찰청장의 ‘물리력의 과감한 사용’ 지시와 ‘형사책임감면’ 조항의 개정은 일선 현장에서 물리력 오남용을 부추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020년의 경찰법 전면개정 이후, 경찰의 권한은 다방면으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경찰의 권한남용이나 인권침해를 통제하고 견제해야 할 민주적 통제기구는 전혀 강화되지 못했다. 수정안의 입안과 그 처리과정에서 형식상 심의⋅의결기구라는 국가경찰위원회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인권침해와 관련한 자문기구라는 경찰청인권위원회도 해당 조항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인권침해의 여지가 크다’며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냈지만 무시당했다. 지금 필요한 조치는 형사책임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등 경찰의 대한 민주적 통제기구를 강화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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