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수위에 ‘이해충돌 관련 질의서’ 발송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민간부분 경력으로 인한 이해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문직과 사외이사 등은 직을 사임하더라도 일정기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관리감독 대상이 됩니다.

 

참여연대는 최종 임명되어 공직을 수행하게 되었을 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인수위와 당선인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4/19)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와 인사검증팀(이하 인수위)에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등의 이해충돌 해소와 관련한 공개질의서>(이하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한덕수 후보자 등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들의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경력과 관련하여 드러난 이해충돌의 문제는 직에 대한 사퇴만으로 해소될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후보자들과 인수위는 관련하여 제대로된 해소 방안이나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지명된 후보자들이 만약 최종임명되어 공직을 수행하게 되었을 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의무 등에 대한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다음 달 19일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신고⋅회피 신청과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제출⋅공개 등에 대한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물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인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제출⋅공개’에 대해 참여연대는 부칙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 이후 임기를 시작한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는 한계를 지적하며 법의 시행일인 5월 19일 이전에 취임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민간부문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받아 공개할지를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가 될 때 민간에서 맡았던 직위에서 사퇴하더라도 이해충돌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의 사적이해관계자,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 은 관리⋅감독의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사퇴해도 일정기간 동안 민간부문에서의 과거 경력은 공직자로서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한 이해충돌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부문과 공직사회를 옮겨가며 경력을 쌓은 ‘회전문 인사’가 사적이해관계자인 민간기업과 이해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국가와 시민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려면 그 기피 및 회피 방안을 공직후보자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특히,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은 직무가 광범위 하고 그 권한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해충돌은 더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관리되어야 하고, 인사청문회 등 과정에서 후보자가 민간부문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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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등의 이해충돌 해소와 관련한 질의서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과 같은 사적이해관계자를(법 제2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회피신청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법 제5조). 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한다면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중지 명령, ▲직무대리자 또는 직무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7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과 S-OIL 사외이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 박보균 문화체육관광 장관 후보자의 신세계인터내셔날 사외이사,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삼성전자 사외이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AK홀딩스와 ENF테크놀로지 사외이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감독이사 등 민간부문에서의 경력은 이들 후보자가 실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회피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명된 후보자들은 임직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고 법률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권한과 의무를 갖는 기관장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후보자들의 이해충돌 여부와 그 해소방안은 반드시 사전적으로 확인하고 검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1) 후보자가 민간부문의 직위에서 사퇴하면 임명 전 경력과 관련한 이해충돌이 해소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질의2) 국무총리 또는 장관이 민간업체 등을 사적이해관계자로 신고하여도 공직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국무총리와 장관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전 3년 내 민간부문에서의 활동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고(법 제8조제1항), 제출한 정보는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2항제4호). 

 

다만, 부칙에서 ”제8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5월 19일 이전에 취임하는 고위공직자는 앞서 설명한 이해충돌방지법 상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칙을 근거로 제도 상 예외가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인사권에 의해 임명되는 고위공직자의 수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공직윤리를 관리⋅감독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또한 취임 이후 대통령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 전 임기를 시작하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합니다. 민간부문에서의 활동내역이 있는지 공개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질의3) 5월 19일 이전에 취임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민간부문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받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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