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22-04-28   803

[논평] 공직윤리법령 위반 후보자, 장관 자격 있나

다수의 장관 후보자들에게서 비위(법령 위반)와 특혜와 관련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직윤리의 관점에서, 국가공무원법 등 기본적인 법령을 위반한 전례가 있는 후보자는 장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한편, 이해충돌에 대한 해소방안이 청문회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검증결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이해충돌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공직으로 임명해서는 안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들을 비롯해 새 정부의 거의 모든 국무위원 후보자들에게 비위와 특혜 등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후보자는 위법의 정황이 드러나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외이사 등 민간에서의 경력으로 공직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이해충돌의 문제도 불거졌으나 구체적인 해소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당선자와 인사검증팀이 어떤 기준으로 인사검증을 했는지, 제대로 인사검증을 하기는 했는지 의문이다. 특히, 일부 후보자는 감사 등으로 비위가 드러나 징계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서 해당 인물을 후보자로 지명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직을 사익을 위해 사용하고 옳고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명백하다. 국립대학교의 교수는 공직 외에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 겸직할 수 없다. 그러나 경북대병원 진료처장 시절, 신고하지 않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맡아 교육부 감사를 받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확인되어 경고를 받았다. 그밖에 신고되지 않거나 뒤늦게 신고된 겸직의 사례가 다수 확인되며 이중에는 영리행위에 대한 겸직신고 없이 임대인으로 월 2천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얻는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후보자 본인은 규정을 몰랐다는 등의 해명을 내놓았지만, 몰라서는 안되는 사안이다. 국가공무원법의 겸직금지 조항에 대한 반복적인 위반은 고의성을 의심하게 한다. 두명의 자녀가 후보자 본인이 근무하는 경북대의대에 편입하는 과정에 대한 의혹 또한 규명되어야 한다. 

 

대학총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비위를 보면 김인철 후보자는 자신의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사례가 확인된다. 김 후보자는 교육부의 허가 없이 자신이 주주인 회사가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에 학교기숙사에 대한 20년 간의 관리운영권을 양도했다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교육부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한국외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에서 50억 원 상당의 회계부정이 드러났는데 총장인 김인철 후보자 본인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도 포함되어있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이자, 회계부정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한국외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겸직하던 시기에는 각 기관의 법인카드 2개를 ‘쪼개기결제’한 정황도 보이고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또한 검증되어야 할 상황이다.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마련된 이유는 공직자의 직무와 행동은 사익이 아니라 공익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후보자 가족 모두가 한국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은 사실을 둘러싼 특혜 등 후보자에게 제기된 다수의 의혹이 규명되어야 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불법 의혹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상민 후보자는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을 수행하면서 법률상담을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관련하여 판사에게 사건을 청탁하는 과정에 관여되었다는 의혹이 언론에 의해 제기되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가 사돈일가가 운영하는 제약회사의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거두었다. 이상민 후보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규제해야 할 책무를 맡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이다. 특히, 판사에게 사건을 청탁하는 과정에 관여되었다는 의혹은 국가공무원법과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이과 같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공직에 임명되어서는 안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김앤장 활동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사실상 제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인사청문회가 연기되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장관의 직무와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 경력 간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부처의 정책이 장관 후보자 개인의 재산상 이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후보자도 이해충돌과 관련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하게 검증받아야 한다. 제기된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장관으로 임명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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