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2-04-29   1622

참여연대, 이상민 후보자에게 경찰 관련 정책질의서 보내

참여연대, 이상민 후보자에게 경찰 관련 정책질의서 보내

경찰권한통제, 자치경찰 개선, 수사전담기구 설치 관련 입장 질의

행안부, 경찰 관련 권한 작지 않아, 후보자 입장 구체적으로 밝혀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4/29)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이상민 후보자)에게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방안 등 정책질의>(이하 질의서. 붙임 참고)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검⋅경간 수사권조정’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관련 정책의 담당부처 중 하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 후보자는 경찰과 관련한 정책방향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 경찰⋅소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예를 들어, 자치경찰은 지방자치와 경찰정책이 중첩되는 상황이고 행정안전부의 주요한 정책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를 관할 하에 두고 있으며 경찰청장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을 제청하는 권한이 있어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이상민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경찰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방향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2020년 경찰법 개정에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는 배제되었고,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었지만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비대해진 권한을 분산하고 통제할 방안이 요구되며 그와 관련한 입장과 이행을 위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했다.

 


▣ 붙임: 질의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방안 등 정책질의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은 상당합니다. 우선, 「정부조직법」 상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기관(외청)입니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등을 근거로 하여 경찰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 등에 대한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첫째, 기관의 장인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경찰법 제14조). 12만 명 이상의 규모를 보유한 경찰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인 위계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장을 제청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은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국가경찰의 사무와 관련 다양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 두고 있습니다(경찰법 제7조).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을 제청할 수 있으며(경찰법 제8조),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안건을 제시할 수 있고, 스스로의 판단을 근거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경찰법 제10조). 

 

소위, ‘검⋅경간 수사권 조정’과 2020년 경찰법 개정의 과정에서 경찰의 권한은 지나치게 비대해졌습니다. 경찰법 개정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경찰위원회 실질화’는 논의대상에서 배제되었고, 법 개정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었지만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치 못합니다. 이에 더해 경찰은 202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도 이양받게 됩니다. 때문에 수사 등 경찰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권한의 분산과 그에 대한 민주적통제는 부실하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경찰법 개정의 결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자치경찰 또한, 행정안전부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 입니다. 형식상 도입되었지만 그 실질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자치경찰의 제도변화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와 관련한 현안이기도 합니다.

 

경찰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게 부여된 권한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이하 이상민 후보자)의 전문성이나 정책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수사전담기관의 설치 등에 있어 행정안전부의 역할은 더욱 부각되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찰관련 정책에 대한 이상민 후보자의 전문성과 입장은 중요한 검증대상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처럼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 강화 등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분산⋅견제하기 위해 이상민 후보자가 고려하고 있는 방안이나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정책이 있는 경우 그 시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자치경찰 실질화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상민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에 찬성하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하여 수사전담조직(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한국형FBI)의 설치에 대한 이상민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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