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2-04-29   611

[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관련 경찰위원회 면담에 대한 입장

지난 4월 26일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을 비롯해 경찰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관해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3월 28일 경찰청에 위 규칙 제정안에 차별금지사유를 보다 명문화하고 사회적 소수자 보호 조항을 구체화할 것을 의견을 제출했으나, 경찰청은 의견 대부분을 불수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은 제정안 검토 과정에서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에 사과했지만, 그럼에도 재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규칙이 제정된 후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이나 매뉴얼 등에 인권·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면담참석자들은 위와 같은 위원장의 답변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약속이자 역할로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실천들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며, 면담에 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입장] 국가경찰위원회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의 운영·개선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고,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실천을 다하여야 한다.

 

2022. 3. 28. 경찰청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각종 인권보호 원칙을 총망라한 독자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제정안의 내용은 제정의 이유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이에 인권·시민단체들은 제정안에 대해 차별금지 원칙과 차별금지 사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할 것,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해 명시할 것 등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인권·시민단체의 의견과 요구에 대해 경찰청은 불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무엇보다 불수용의 이유가 헌법에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규정에 명시하지 않아도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실천의 문제’로 해결하겠다는 답변은, 경찰이 가진 인권의식에 대한 안일함을 보여주었다. 

 

이에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022. 4. 13.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후 국가경찰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특히 제정을 앞둔 규칙이 실제로 실직적 인권보호의 기초가 되도록 하기 위해, 군색한 변명으로 답변을 한 수사인권 담당부서가 면담에 배석해 의견에 대해 어떤 검토를 진행했는지 듣고자 했다.

 

그리고 2022. 4. 26.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진행된 면담자리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위원장을 비롯한 국가경찰위원회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현시키고 인권침해의 현실을 반영해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시행해야하는 것이 경찰의 의무이고, 바로 그런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것이 인권보호규칙임을 강조했다. ‘실천의 문제’라고 하면서 실천의 기준과 내용을 만들지 않는 제정안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경찰위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최대의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나아가 담당부서 책임자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은 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표했지만, 그럼에도 내용을 재논의를 하여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인권보호규칙이 제정된 후 현장에서 잘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법제처 심사 이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침이나 매뉴얼 등에 인권·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더불어 오늘 면담의 내용을 전원회의에서 모든 위원들과 공유하겠다는 약속도 하였다.

 

면담 참석자들은 제정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응답을 기대했던만큼 위원장의 위와 같은 답변에 대해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그렇기에 위원장의 답변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약속이자 역할로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들을 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사회적 소수자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살펴야 한다. 제정안이 지금까지의 인권침해적인 수사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차별현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한다. 

 

둘째, 차별현실을 토대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지침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제정 과정 자체가 경찰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빠른 시일 내에 수사인권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경찰은 답변서를 통해 규칙 제정 후 ‘인권 교육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했다. 제정 후가 아닌 지금당장 형식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계획, 추상적이지 않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과 차별의 맥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제정안의 불충분함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부족하나마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2. 4.29

경찰개혁네트워크 / 공권력감시대응팀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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