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사면권 남용 말아야

이명박 등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패키지 사면 검토 부적절

법 앞에 평등 원칙 훼손해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5월 8일 석가탄신일 즈음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지하다시피 이명박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대선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속이고 당선되었을 뿐 아니라 대통령직 수행 중에도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여 원을 최종 선고받은 지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았다. 이명박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자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사면에 반대하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사면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힌다.

이명박 사면에 반대하는 각계 각층의 의견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명박 사면이 검토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기는 하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면은 없어야 한다.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이재용, 신동빈 등 비리경제인 사면도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이명박 사면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이른바 ‘패키지 사면’이 검토되는 것도 부적절하다. 법과 원칙의 적용에 예외를 반복하는 방식은 사회통합을 가져올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 사면권을 남용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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