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22-05-04   884

[논평] 한덕수 후보자, 국무총리 자격 없다

한덕수 후보자는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틀동안 진행된 청문회과정에서 한덕수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이해충돌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간경력을 공개하지 않고 이해충돌 해소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한덕수 후보자의 임명은 사회적인 요구로 강화되어온 공직윤리제도와 이해충돌방지제도를 폐기하고 공직윤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해충돌의 상징이 되어 버린 한덕수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거나, 국회가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이하 한덕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공직윤리에 대한 인식이 국무총리에서 물러났던 2008년에 머물러 있음이 확인됐다. 한덕수 후보자는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등 민간에서의 경력, 월세수입과 관련한 논란 등으로 줄곧 이해충돌 논란을 빚어 왔다. 그러나 자료제출 등을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관련한 우려를 불식시키라는 국회의 요구를 한덕수 후보자는 사실상 거부했다. 한덕수 후보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공직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해소하려는 최소한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한덕수 후보자는 국무총리의 자격이 없다.

한덕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공직에서 김앤장 고문과 한국무역협회장 등으로 옮길 때는 공직윤리규정들이 지금 같지 않았다’거나, ‘민간에서 한 일들을 공공외교로 생각한다’면서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있던 4년 4개월 동안 4건의 활동에 참여했다는 자료를 내놓는데 그쳤다. 그러나 4건의 자료만으로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한덕수 후보자에 20억 원에 육박하는 급여를 준 이유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인사청문위원들이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으나, 한덕수 후보자는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핑계 삼으며 자료제출을 사실상 거부했다. 한덕수 후보자가 곧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으면서도 정작 사적이해관계자가 누군지도 밝히지 않았다. 민간에서의 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는 누가 사적이해관계자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이해충돌의 회피나 기피도 불가능하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의무보다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영업비밀’을 우선하는 한덕수 후보자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고문이 적절하다.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검증 받았다’며 한덕수 후보자를 무작정 감쌌지만, 한덕수 후보자는 2007년이 아니라 2022년에 다시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2005년부터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신설했고, 이 의무는 2021년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었다. 한덕수 후보자처럼 민간기업에 갔다가 다시 공직으로 돌아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훼손하는 행태를 제한하자는 데 법제정의 취지가 있다. 민간경력을 공개하지 않고 이해충돌 해소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한덕수 후보자의 임명은 사회적인 요구로 강화되어온 공직윤리제도와 이해충돌방지제도를 폐기하고 공직윤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다. 이해충돌의 상징이 되어 버린 한덕수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거나, 국회가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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