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22-05-04   879

[논평] 출입기자가 국정원 신원조사 대상인가?

인수위가 기자들에게 재산, 정당이나 사회단체 활동 경력, 친교인물 등의 민감한 정보를 요구해 논란입니다. 살펴보니, 정보제출을 위해 인수위가 공유한 서식은 국정원의 신원진술서 양식이었습니다.

언론에게 과도하게 정보를 요구한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신원조사 서식을 민간인에게 무비판적으로 적용한 인수위의 안일한 인식과 업무처리방식 또한 해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국방부 건물로 이전할 대통령실에 출입할 기자들에게 재산, 정당이나 사회단체 활동 경력, 친교인물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논란이다. 인수위는 출입기자실이 대통령 집무실과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강화된 보안기준을 적용했다고 해명하고, 기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다른 양식을 공지했다고 한다. 인수위가 최초 요구한 정보제출양식은 임용, 비밀업무 인가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상 별지 20호 서식인 신원진술서 양식이라고 알려졌다. 그 목적이 명확한 국정원의 양식으로 민간인인 기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인수위의 행태는 과잉충성이자 시대착오적이다.  

신원조사는 공직에 임명될 예정인 공직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소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구시대적인 신원조사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시민사회에서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해야할 언론인들에게 정당과 사회단체 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행위는 보안기준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부적절하다. 인수위 측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에 의한 해프닝이라고 해명했으나, 국정원의 신원조사 서식을 민간인에게 무비판적으로 적용한 인수위의 안일한 인식과 업무처리방식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인수위는 국정원의 신원조사 서식으로 기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한 이유와 과정을 보다 분명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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