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2-05-18   2392

[논평] 이해충돌 해소 여부가 공직 자격기준

 

 

내일(5/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다. 이제 공직자는 법률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19일 이후 새로 임명되는 고위공직자는 민간에서의 경력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한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물론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엄격하게 형사처벌된다.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데 입법의 취지가 있다. 이해충돌 방지의 여부가 공직수행의 조건이다. 대통령에서부터 일선의 공무원까지, 그리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까지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받고 이해충돌의 해소를 통해 공직자로서 자격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의 핵심은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업무를 맡지 않는 ‘회피’에 있다. 즉 공직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연결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참여연대가 1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확인해본 결과, 18~21년 3월 사이 법무부 등 6개 기관에서 12건의 신고가 있었고, 이중 11건에 대해 직무참여일시중지 등의 조치가 있었다.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관련 업무에 대한 회피와 기피 등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정보의 공개가 필수적이다. 공직자가 신고한 사적이해관계자와 민간에서의 경력 등이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공직자가 어떤 이해충돌에 직면했는지 파악할 수 없고, 회피 등의 조치가 적절히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 사적이해관계자와 민간에서의 경력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시민들이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이 공정했는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 다수가 사외이사 등 민간에서의 경력이 확인된다. 당연하게 취임후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별문제가 없다는 듯이 해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이 민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를 꺼렸고, 향후 자신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국무총리와 장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의 이해충돌조차 걸러지지 못한다면 새 정부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공직의 자격이 없는 후보자들의 임명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 상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개별 정부기관에서 지정했는지 여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와 같은 성과지표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제 제도시행에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해도 너무 낮은 수준의 성과지표가 아닐 수 없다.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신고가 얼마나 이루어졌고, 그 결과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해야 하고, 민간에서의 경력이 공개되었는지 등 이해충돌방지법 상 5개의 신고 의무와 5개의 제한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새롭게 선출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와 21대 국회의 후반기 상임위 원구성 과정에서도 이해충돌 해소 여부가 검증되어야 한다.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확인은 공직자가 공정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공적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해충돌을 투명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사람은 공직자로 선출되거나, 임명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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