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22-05-20   666

[논평]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처리에 대해

 

부적격 후보자 인준한 국회, 규탄한다

 

회전문의 전형, 이해충돌 해소 안돼 자격 없어

이해충돌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신고 의무 이행 등 감시할 것

 

오늘(5/20)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이하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간로펌인 김앤장 등과의 사적이해관계는 검증되지도 해소되지도 않았다. 법률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한덕수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이해충돌의 문제에 대해 사실상 검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공직과 민간을 회전문처럼 반복하여 옮겨 다닌 한덕수 후보자는 이해충돌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임명된 후에도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어렵고 한덕수 후보자가 수행할 공적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국무총리로서 부적격한 한덕수 후보자를 정략적으로 판단하여 인준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실제 임기를 시작했을 때 과연 한덕수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을지 또한 의문이다. 국회의 검증 요구에 대해 김앤장의 고문으로서 최근 4년 4개월 간의 ‘주요 활동사항’이라며 4번의 간담회 참석만을 공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각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한덕수 후보자와 국무총리실이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신고와 업무회피, 민간에서의 경력에 대한 제출과 그 공개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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