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22-05-24   1111

[질의] 국회 정보위에서 김규현 후보자의 부적격함 확인해야 합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오늘(5/24)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질의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내기는커녕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과정에 관여한 인사에게 국정원장을 맡길 수 없으므로, 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김규현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국감넷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관여한 2014년 박근혜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와 조작ㆍ은폐 사건, 2015년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한 사법농단 사건, 2017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져 후보자의 부적격함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감넷이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안한 국정원 개혁과제에 대한 후보자와 국정원의 입장도 함께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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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와 조작ㆍ은폐 사건 등에서 
국정원장 후보자의 구체적 역할 확인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해 오는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규현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세월호 참사 최초 인지와 대통령 보고 시점 등 대응과정 관련 자료들을 조작하고 국회에 거짓 보고한 박근혜 대통령비서실의 조직적 조작 행위에 관여해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김 후보자는 2015년 말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겸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는 대통령의 불법적 지시를 수행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내기는커녕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과정에 가담하고 관여한 인사에게 국정원장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김규현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게 세월호 가족들 뿐 아니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이에 귀 위원께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을 대신해 2014년 박근혜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와 조작ㆍ은폐 사건, 2015년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한 사법농단 사건, 2017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 관련한 질의를 통해 해당 사건들의 사실관계와 김 후보자가 수행한 역할 등을 확인해 주시고, 국정원 개혁에 관련 정책 과제들에 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참고자료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 요청

아래의 사항들에 관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질의ㆍ확인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1. 2014년 박근혜 대통령비서실의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와 조작ㆍ은폐 사건 관련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 박근혜 대통령비서실은 감사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와 국회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국정감사 제출 자료 등에서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19분 YTN 보도를 통해 사고의 발생 소식을 최초로 인지했고, 9시24분까지 이를 청와대 내부에 전파했다”고 밝혀 왔으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신인호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에 당시 대통령에 최초 보고한 시각과 보고 횟수, 대통령의 최초 지시 시각 등 국회 제출 보고서와 답변서, 상황일지 등을 조작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훈령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절차 거치지 않고 해당 부분 삭제하도록 무단 변경 지시한 혐의 (공용서류손상 등)로 2018년 3월 28일에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에서 피고인들 가운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윤전추 전 행정관에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으로 유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등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김장수, 김관진 두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긴 했으나, 당시 법원도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등이 허위임을 알면서 범행을 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을 뿐, 당시 박근혜 대통령비서실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관계와는 다른 거짓임은 확인했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13일에 발표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조사 결과에서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았던 김규현 후보자에 대해 세월호 인지 시점 보고나 청와대 전파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참위는 “김기춘 실장 등이 세월호 참사 발생을 최초 인지한 시각이 (참사 당일)오전 9시19분 이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지 경위와 시각을 사실과 달리 국회 등에 알리고자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관 A 씨로 하여금 9시 19분에 YTN을 통하여 최초로 참사 발생을 인지하고 9시 24분에 참사 발생 사실을 동보 문자로 전파한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게 하여 국회 등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사참위는 “김규현 전 차장은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청와대의 참사 인지 경위, 시각과 관련해 2017년 2월 1일 헌재에서 열린 대통령(박근혜) 탄핵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09:19에 YTN자막방송’을 통해 인지했고 밝혀 기억과 달리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위증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김규현 후보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인 김기춘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본 법원 판단이 있는 만큼 세월호 참사 때 당시 대통령비서실의 대응과 이후 과정에서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내지도 못 하고도 대통령과 비서실의 대응 책임을 피하고자 허위 사실을 국회 등에 보고ㆍ답변하는데 관여했던 김 후보자 스스로가 국정원장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질의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2. 2015년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대한 대통령의 불법적 개입 지시 수행 관련

지난 2015년 말, 박근혜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목해 “망신이고 국격 손상”이라며 대법원의 결론을 뒤집기 위해 외교부 의견서를 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김 후보자의 10여장 짜리 ‘업무수첩’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국가안보실 2차장을 겸임하던 김 후보자는 대통령의 지시를 외교부 장관에 전달하는 등 불법적 사법농단에도 관여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당시 대통령의 불법적 지시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후보자의 ‘업무수첩’ 내용을 공개하고 김 후보자가 그 지시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국정원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여론 조작 공작을 일삼아 국정농단의 핵심축으로 비판받아 왔고 역대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형사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에 관여한 잘못으로 국내 정보수집이 제한된 국정원장에 대통령의 불법적 지시를 아무렇지도 않게 실행에 옮긴 김 후보자를 앉히는 것은 국정원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으로 되돌리는 퇴행적 인사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국정원의 권한 축소 등 국정원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 확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지난 3월 국정과제로 아래 12가지 개혁과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김규현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지만 국정원장 후보자와 국정원의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개혁과제에 대한 후보자와 국정원의 입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제안한 국정원 개혁 관련 12대 과제

 

1. 국정원 권한의 축소

요구1. 대공수사권 폐지(경찰로의 이관)의 유예기간 삭제

요구2. 「국가정보원법」 상 조사권, 대응조치 삭제

요구3. 신원조사권한 폐지 및 「보안업무규정」과 그 「시행규칙」 상 관련 규정 삭제, 국정원의 인사검증 활용 금지

요구4.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 폐지와 타 기관으로의 이관

 

2.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요구5.  국정원의 내부통제 장치로서 정보감찰관 신설

요구6.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 신설

요구7.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의 공개

 

3.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

요구8.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 

요구9.  공공기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대응 권한의 이관

 

4. 국정원의 민간사찰ㆍ정치공작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10.  정보공개청구여부와 무관하게 사찰피해당사자에게 사찰문건 공개

요구11.  사찰정보 공개 및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12.  민관합동의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 질의 요청서 원문 보기/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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