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2-06-08   1389

[논평] 행안부를 통한 직접 경찰통제는 퇴행이다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를 통한 직접 경찰통제는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위험이 큽니다.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서 이어지는 현재의 논의가 퇴행임을 분명히 합니다.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계획과 결과 등을 공개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에 대한 공론화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등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취임 당일(5/13)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그 안건조차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행안부가 직접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방안은 명백한 퇴행이다.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강화되어야 하지만 행안부를 통한 직접통제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약화시켜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사실상 비공개로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의 위원구성, 근거규정, 논의계획과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에 대한 공론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자문위원회의 논의를 종합하면, 행안부 내 경찰국의 설치,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감찰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안은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민주적 통제의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권한이 확대되면 대부분의 수사와 정보기능을 수행하는 경찰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 동원될 가능성이 커진다. 경찰의 권한 오남용이 통제되기보다는 정치권력에 의한 경찰력의 오남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전직 경찰청장들이 정보경찰을 정권의 필요에 따라 동원했다가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행안부장관은 현재도 경찰청장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청,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재논의 요구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직접적인 인사권이 없을 뿐 경찰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하다. 행안부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약화된다. 경찰을 독립적⋅중립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쳐두고 행안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은 부적절하다. 위원장도 비상임이며 독립된 사무처도 없는 국가경찰위원회를 개편하여 민주적 통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한 접근이다.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조직 분리, 정보경찰의 폐지 등의 방안을 제안해왔다. 현재 자문위원회의 논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의 방안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무시하고 경찰을 정치권력이 더 강하게 통제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특히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방안은 대통령-행안부장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지휘라인을 형성시켜 정치권력이 경찰을 직할하는 방안이며 이는 경찰을 치안본부 시절로 퇴행시키는 시도에 불과하다. 밀실에서 진행중인 경찰국 신설 논의를 중단하고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공론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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