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정부안에 대한 비판⋅평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방안 논의

‘행안부 경찰국’, 현행법과 제도의 연혁⋅취지⋅실질에 부합하지 않아

경찰위원회 실질화⋅자치경찰 활성화에서 경찰개혁 시작되어야

06/29(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220628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과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식화한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 등과 관련하여 어제(6/29)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긴급토론회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법률적⋅제도적인 쟁점을 살펴보고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의 강화, 자치경찰제도의 실질화 등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긴급토론회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 박병욱 국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교수(현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 서강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최근 행안부가 시행령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의 법률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치안 사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장관의 사무에서 삭제되었고, 현행 경찰법(제12조)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안 사무’는 경찰청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므로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을 개정하지 않고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설치한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안부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을 강조하지만, 행안부장관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경찰법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한 사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통해 경찰을 지휘하는 수 있을지라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병욱 교수는 현행법상 행안부의 권한을 살펴보면서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의 위법성에 대해 설명했다. 박병욱 교수는 경찰법과 정부조직법 등 현행법에는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권한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의 권한과 역할이 현행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에 따라 도출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의 설치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한 역사적인 맥락을 강조하며 행안부가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담보하고자 했던 법률 개정의 취지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경찰국을 제도화한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박병욱 교수는 이어 “단순히 현행법에 따른 위법의 문제를 넘어 경찰위원회제도를 통한 경찰에 대한 국민·주민 중심의 민주적 관리라는 취지를 형해화하는 방식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는 오늘날 민주법치국가의 발전 방향에도 거스르는 퇴행적 제도 형성”이라고 강조했다.

 

황문규 교수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그에 대한 통제 필요성에서 촉발된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경찰 통제의 대안으로 자치경찰제의 실질화를 제시했다. 황문규 교수는 경찰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 긍정하면서도 과거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제안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는 경찰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하며 자치경찰제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경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다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변하면 국가경찰과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또한 변해야 하며 예를 들어, 자치경찰제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권한이 분산되면 그만큼 국가경찰 통제에 대한 필요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황문규 교수는 자치경찰제의 실질화는 지방분권 등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에도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정부조직법에서 ‘치안’이 내무부 사무 규정에서 삭제된 역사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근 실장은 현행볍률을 다양한 층위에서 해석하면서 그중 제도변화의 역사, 입법의 목적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근 실장은 “치안사무를 정부부처의 사무로부터 배제하여 별도의 경찰법을 통해 관장하게 했던 지난 30년의 역사와 우리 입법자들의 세심한 의도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이어 경찰에 대한 통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그 방식은 철저하게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여야 한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야말로 경찰이 신뢰를 얻고 법 집행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하며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의 설치는 결국 국가권력의 강화로 귀결되는데 경찰권한을 통제한다는 미명 하에 국가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킨다면 이또한 민주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강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은 정부안의 폐기를 요구하며 경찰개혁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강오 사무국장은 ‘관료와 정치집단이 경찰권력을 통제하겠다는 방식’은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질화 등을 통해 경찰권한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경찰위원회가 관청으로서 실질적인 위상을 지녀야 하며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를 전제로 한 ‘이원화 모델’의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참석한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은 “경찰국 설치에 대하여 각계의 우려가 많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므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도 활성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 제목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장소: 2022.06.29.(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
  • 주최: 박주민의원실, 경찰개혁네트워크
  • 참여자
    • 사회: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
    •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교수(현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 박병욱 국립제주대학교 행정학과(행정법) 교수
    •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
    • 서강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 사무국장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권력의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정보경찰 폐지 등을 주요한 의제로 한 경찰개혁을 위해 조직된 연대기구입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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