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2-07-26   1082

[논평] ‘장악’ 아니라 민주적통제 필요, 경찰국 신설 중단해야

 
오늘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하는 대통령령이 의결되었습니다. 법에 위임되지 않은 내용의 시행령을 통해 경찰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통령령이 공포시행되어서는 안됩니다.
 
경찰국의 신설과 관련하여 현재의 혼란과 갈등은 모두 정부의 일방통행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국회가 나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위헌⋅위법의 논란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여 입법해야 합니다.
 
 
 
 
오늘(7/26) 오전 경찰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인사권한 등을 확대하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관련 대통령령이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또한 문제가 되고 있지만 부령이기 때문에 법제처 심사만으로 제정과정이 마무리되었다. 정부조직법의 위임이 없어 위헌 위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사안을 정부가 단 4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했다. 경찰을 장악하려는 목적이라는 비판도 개의치 않았다. 참여연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각계의 우려와 반론에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을 밀어부치기식으로 처리한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윤석열 정부는 내용과 절차에서 흠결이 분명한 시행령을 공포⋅시행해서는 안 된다. 정부조직을 중대하게 개편하는 사안인 만큼 국회가 나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위헌⋅위법의 논란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여 입법해야 한다.
 
우리 헌법이 행정조직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정부조직법의 위임이 없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밀어부치고 있어 위헌 위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중대한 정부 조직의 개편인데도, 행안부장관은 비공개 자문위 회의 4차례, 단 4일 간의 입법예고, 의견수렴과는 거리가 먼 경찰청장 후보자의 간담회 등 요식행위에 불과한 절차만을 진행하여 절차상의 정당성도 떨어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안부장관이 경찰 내부 구성원들의 문제제기와 의견제시를 ‘국기 문란’과 ‘쿠데타’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찍어누르고 있으니 정부가 초래하고 있는 위법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총경회의에 이어 전체경찰회의가 예고되는 등 경찰의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경찰국 설치나 지휘규칙 제정 등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반대의견을, 징계, 사법처리 운운하며 제압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왜 경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지 나아가 왜 시민사회와 국민의 반대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성찰없이는 파국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추진되는 정부조직개편 논의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엉터리 시행령을 공포해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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