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22-09-01   694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알권리 실현과 정부투명성 확대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알권리 실현과 정부투명성 확대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지 대략 25년이 경과함. 제도는 지속적으로 보완되었고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등 도입 이후 제도는 양적으로 성장함.  
  • 그러나 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정보의 비공개가 많아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됨.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법률 상 비공개요건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비공개하는 일부 정부기관의 행태로 인해 정부의 투명성은 훼손되고 정보공개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  
  • 대통령실, 검찰 등은 그 권한과 비례하여 기관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이 더욱 요구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안보나 수사 등 원론적인 근거를 내새우며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음. 또는 대략의 정보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공개는 회피하는 등 형식적인 수준에서의 공개 또한 적지 않음. 이로 인해 국정운영 전반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음. 예를 들어, 대통령실은 거의 모든 정부기관에서 각 기관의 개별 홈페이지 상에 공개하고 있는 기관의 조직도와 소속 공무원의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음.  

 

발의 및 심사 현황 

  •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의안번호 2114966,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정부가 보유⋅관리하는 문서를 원칙적으로 모두 정보목록에 포함시키고 예외적으로 제외하되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정보의 목록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의안번호 2116238,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계류 중.  
  • 또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 직위, 부서, 주요업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의안번호 2116946,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계류 중. 

 

입법 과제 

 

1)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의 구체화(제9조 개정)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각호에는 비공개대상인 정보가 열거되어 있음.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화 또는 삭제 등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함.  

2) 필수⋅의무적인 공개대상의 확대(제7조, 제8조 등 개정)

  • 회의계획과 회의록 또는 회의결과, 사업계획과 결과보고서, 정부가 생산한 자료의 목록 등 정부의 정책입안과정에서 생산된 자료와 그 목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 청구한 정보가 내부검토의 단계인 경우, 내부검토가 종료된 시점에서 즉시 공개하도록 해야함.  
  • 하위 법령 또는 기관 내부의 지침⋅매뉴얼 등 정부행정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군사안보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그 공개를 의무화함.  
  • 기관 소속 공무원의 이름, 직위⋅직급, 담당업무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함.  
  • 정부에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자문⋅심의⋅평가 위원회의 위원의 명단과 원소속 등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평가⋅심사 등의 공정성을 위해 사전에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경우라도 위원회 활동이 끝난 경우 일정기간 도과 후 공개하도록 함). 

3) 정보의 활용성 강화를 위하여 보유정보의 최소요건 규정(제7조 제3항, 제4항 신설)

  • 비전자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해당 정보의 실질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 정보로 변환하여 보유⋅공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함.  
  • 전자적 정보는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소프트웨어로 정보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함. 전자적 정보의 제공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4)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감면의 근거 마련(제20조 제4항 신설)

  •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익소송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소송의 패소비용을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함.  

5) 고의적인 공개거부 등에 대한 처벌조항의 신설

  • 고의적인 은폐⋅누락, 거짓정보의 공개,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등의 종용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 또한 고의성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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