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4-11-13   1074

[논평] 국회, 관피아 문제 개선 법안, 허점남기고 처리해서는 안돼

 

 

“관피아 문제개선 법안, 중대한 허점 남기고 처리해선 안돼”

법안소위 통과한 내용으로는, 고속단정 납품비리업체 취업제한 불가능

국가에 납품하는 업체는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제한대상 되어야해

변호사자격증 있으면 이해충돌 위험성 있어도 로펌취업 인정하는 제도도 바꾸어야 해

 

 

이틀 전(11/1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일부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참여연대는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일부 내용이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이 누락되어 있어서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관피아 문재개선을 하면서 중대한 허점을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는 참여연대가 주장해 온 바대로 시장형 공기업도 취업제한대상 범위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국가에 납품하는 업체는 규모에 상관없이 취업심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제(12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해군 고속단정에 중고엔진이나 불량부품을 장착하고도 민간업체가 군에 납품을 할수 있었던 사건은, 해군이나 방위사업청 등에 근무하던 군인이나 공직자들이 해당 업체에 취업했고 현직 공직자들과 재취업 등을 미끼로 유착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 업체는 기업규모가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규모 미만이어서 취업제한대상이 안 되었고,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이런 업체를 취업제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법안을 손질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 참여연대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에 매출액 3년 평균 30억 이상으로 기준을 더 낮추거나,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거나 계약을 맺기 위해 등록한 업체는 현직 공직자들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으니 취업제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개정안을 청원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안행위에서는 이런 문제를 심각히 다루지 않았다. 관피아 문제를 손보겠다고 했지만, 중대한 허점을 남긴 것이다.

 

한편 변호사 자격증이나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들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더라도 로펌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현행 규정도 지난 11일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는 손보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13일) 오전부터 열리는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참여연대는 이 부분도 반드시 제한시킬 것을 요구한다. 참여연대는 이미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이들은 취업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법률안을 청원한 바 있고, 안전행정위원이기도 한 진선미 의원, 그리고 안전행정위원장인 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 안행위 의원들이 관피아 문제해결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현행 규정의 중대한 허점을 제대로 개선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하지 않으면 애써 개정한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할 것이다.   

 

논평_안행위법안심사소위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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