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4

 

“업무연관성있는 업체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들 여전히 많아”

참여연대,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4> 발표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취업허용한 경우 중 이해충돌 우려 사례 많아  

공직자윤리위의 독립성 확보 및 업무연관성 판단기준 개선 필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9/3) 공직자가 퇴직 후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려 할 때, 퇴직 전 업무와의 연관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4>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예정자 257명에 대해 취업심사를 했는데,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취업을 제한하지 않은 224명 중에서 최소 49명의 경우는 퇴직 전 소속 기관이나 부서와 업무연관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매우 우려되는 경우였습니다. 업무연관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임에도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은, 공직자윤리위가 안전행정부 산하에 있어서 독립성이 취약한데다가 취업심사 신청자에 대해 온정적인 심사를 하고 있으며, 또 업무연관성을 따지는 범위가 소속 부서 업무로만 좁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의 위상과 독립성을 높이고, 업무연관성을 소속 부서가 아니라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퇴직 공직자들이 유관업체나 협회에 취업해 수입을 보장받고, 정부의 관리·감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온 부당한 유착관계가 우리 사회의 병폐로 드러난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년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현황을 분석한 것이며, 참여연대는 2006년부터 매년 퇴직 후 취업제한 실태보고서를 정기발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2013년 6월부터 2014년 5월 중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7명에 대해 취업심사를 했는데, 33명에 대해서 업무연관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으로 보아 취업을 제한했으며, 나머지 224명에 대해서는 업무연관성이 없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으로 보아 취업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이 224명에 대해 검토한 결과, 최소 49명의 사례는 근무했던 기관 또는 부서와의 업무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업체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 사례로는 ▲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에 근무했고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시설처장을 역임하다 퇴직한 공직자가 미군기지 이전 군시설 공사에 입찰하는 ㈜현대건설의 자문으로 취업하거나, 육군 군수사령부 보급계획과장과 육군종합정비창 특수무기정비단장을 역임하고 퇴직한 공직자가 방탄복 등 군수 물자를 제조가공하는 방산업체인 ㈜웰크론에 취업한 사례,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직자가 퇴직 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김치협회의 전무이사나 제당협회의 전문이사로 취업한 사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퇴직 공직자 식약처가 관장하는 치과재료 업무와 관련 있는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부회장으로 취업한 사례 ▲ 조달청 소속 공직자가 퇴직 후에, 정부조달품목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연합체인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의 전무이사나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전무로 취업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무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한 업체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지난 1년(2013.6~2014.5)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는 50명의 임의취업자를 적발했고, 50명 중 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해임요구 조치를 하였고, 25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였으며, 24명에 대해서는 생계형 취업, 취업심사 전 자진 퇴직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윤리위 내부방침에 따라 아무런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참여연대는 ▲ 대통령비서실, 검찰청,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세청 퇴직자들처럼 주요 권력기관에 근무했다가 취업심사를 거쳐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54명의 사례, ▲ 취업심사를 거쳐 해외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에 취업한 퇴직 외교관 8명의 사례, ▲ 취업심사를 거쳐 대형 로펌에 취업한 7명의 사례 등 업무연관성과 상관없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주목되는 사례들도 소개하였습니다. 

 

보도협조요청서_퇴직후취업제한제도2014 기자설명회.hwp

보도자료_퇴직후취업제한실태보고서2014발표.hwp

이슈리포트_퇴직후취업제한실태보고서2014.hwp

 

▣ 별첨.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용실태 보고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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