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14-03-20   2130

‘공직윤리 책임자’ 자격없는 강병규 안행부장관 후보

‘공직윤리 책임자’ 자격없는 강병규 안행부장관 후보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인사를 안행부 장관에 내정한 청와대

청와대가 내정철회하거나 국회가 임명반대 의견을 내야해

최근 내정되어 3월 2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지인의 집으로 두 차례 위장전입하였고, 농지소유를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현재 그가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해당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본다. 

모두 현행법 위반 사안일 뿐 아니라, 공직 재직 중 벌인 일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행정부는 공직윤리의 주관 부처다. 이렇듯 부적격한 후보자가 사과 몇 마디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그 수장이 된다면, 공명정대한 공직수행을 과연 공직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겠는가.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 사전검증 행태도 극히 유감이다. 위장전입이나 미경작 농지 보유 등은 후보자 검증의 필수 메뉴가 된 지 오래다. 후보 내정 전에 조금만 조사했어도 알 수 있는 성질의 문제였다. 이는 사전 검증 과정이 부실했던지, 아니면 미리 알고서도 임용에 문제없다고 자체 판단했던지 둘 중 하나일 텐데, 어떤 판단이건 모두 심각한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원년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로 그렇게 몸살을 앓았으면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공직윤리에 대한 현 정부의 이중적 잣대를 드러내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후보자 내정을 철회할 것을 청와대에 요구하며, 그러함에도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면 여야를 불문하고 부적격 의견을 채택할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 

[논평] 공직윤리책임자 자격없는 안행부장관 후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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