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2-01-17   868

[대선논평] ‘재산공개 DB일원화’ 공약, 부실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늘(1/17)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를 공약했습니다. 필요한 공약이지만 단편적인 제안으로 부실한 공약입니다.  재산 등록과 공개대상 확대, 재산심사 강화가 함께 제시되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물론 다른 대선 후보들도 공직윤리 법령 통합, 재산등록과 공개대상 확대, 재산심사의 강화 등 공직윤리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공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늘(1/17) ‘59초공약짤’을 통해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이하 재산공개 DB 일원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회와 정부, 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는 재산공개 관련 자료를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현재의 제도는 재산을 공개하지만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의 명칭이 무색하다. 공약대로 DB를 일원화하여 관리하면 자료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재산공개 DB 일원화’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실한 공약이다. 재산의 등록⋅공개대상자의 대폭 확대, 등록한 재산에 대한 심사의 강화 등도 함께 제시되어야 투명한 공개와 시민에 의한 감시라는 재산공개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현재 공직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1급 이상 공직자는 등록하고 이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예외적으로 경찰과 국세청 등은 7급부터 등록, 3급부터 공개한다). 즉 재산은 등록하지만 공개하지 않는 공직자가 대부분이다. 또한 참여연대가 작년 10월 공직자 재산심사를 모니터한 결과에 따르면 공직자 15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0년 재산심사의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 기재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의 처분은 모두 11건이며, 이들 11건은 경고 2건, 견책 8건, 감봉 1건에 그쳤다. 등록하고 공개해도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 심사제도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재산공개 DB’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공개된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쉽게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통합재산공개시스템(가칭)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는 기계로 판독가능하고 가공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어야 한다. 이때 제공되는 정보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상 제도 뿐만 아니라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한 사적이해관계의 신고내용, 공직자의 민간경력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더해 △흩어져 있는 공직윤리 관련 법령의 통합, △재산을 신고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예외없는 재산심사, △재산등록(4급⇒7급)과 공개대상자(1급⇒3급)의 대폭 확대, △직무관련성 심사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참여연대 대선의제 제안 참조)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윤석열 후보의 ‘재산공개 DB 일원화’는 필요한 공약이지만 종합적인 대책이 빠져있다. 정책공약은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충실하게 제시되어야 마땅하다.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관련 공약은 제시했지만 재산공개제도 관련된 공약은 확인하기 어렵다. 대선후보들은 재산공개제도의 개선을 비롯하여 공직윤리를 제고할 대선공약을 내놓고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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