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1-08-31   706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개최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설치

경찰청장 등 임명제청, 감찰 및 징계요구 등 권한 강화 인권침해행위 조사를 위한 국가경찰인권감독관 설치 등 담겨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은 2021년 9월 1일, 오후 1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안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경찰법 개정안)의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소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원안을 만든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는 경찰개혁의 오랜 숙제이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시민의 일상에 가깝게 존재하면서 동시에 그 권한행사에 있어 필연적으로 강제력을 동반하고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하게 되므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찰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의 이관(예정) 등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통제할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크게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경찰청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찰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경찰위원회 관련 논의는 배제되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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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안의 주요내용
 

1.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

  •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 그 사무를 수행할 자체사무기구의 설치

2. 위원 구성

  •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함. 
  • 이들에 대한 추천권은 국회에 6인, 대통령에 3인을 부여함. 이때, 국회의 추천하는 6인에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하고, 이중 1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하는 인권전문가 2인 중에서 추천하도록 함. 
  •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와 비교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음.

3. 다양성 확보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최소 2명 이상은 인권전문가를 임명하도록 ‘의무화’함. 
  • 한편, 위원 중 경찰 출신 위원의 비율을 20% 이하로 제한함.

4.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함

①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 

②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찰청 인사안에 대한 동의 

③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한 감찰, 감사, 징계 등의 요구 

④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한 조치 요구 

⑤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해임건의 

⑥ 국가경찰사무와 관련한 법령, 규칙, 준칙 등의 제정 및 개정 

⑦ 인사, 예산, 치안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 

⑧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국가경찰의 협력지원에 대한 사항 

⑨ 국가경찰인권감독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 

5. (가칭)‘국가경찰인권감독관’ 도입

  • 국가경찰위원회에 (가칭)‘국가경찰인권감독관’를 설치함. 
  •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의 업무는 아래와 같음.

① 국가경찰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② 국가경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③ 국가경찰의 수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민원의 조사 및 처리 

④ 경찰사무와 관련된 인권 교육 및 홍보 

⑤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⑥ 국가경찰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민원의 조사 및 처리 

⑦ 그 밖에 국가경찰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의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20명 이상의 조사관을 둠. 조사관은 인권 분야 비영리단체, 법인, 국제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인권 분야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함.

6.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권 등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추천권을 삭제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의무화 함.

20210901_기자회견_경찰법 개정안 청원 기자회견
20210901_기자회견_경찰법 개정안 청원 기자회견

<개요> 

  • 제목: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21.9.1. (수)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온라인(youtube) 생중계(참여연대, 이은주튜브 등)
  • 주최: 경찰개혁네트워크,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 프로그램
  •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청원소개발언(동영상) :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 청원취지발언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 청원세부내용 :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권력의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정보경찰 폐지 등을 촉구하기 위한 연대기구입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에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청원안 전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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