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이해충돌방지법이 내년 5월 본격 시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을 살펴보고, 각 공공기관의 운영지침까지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사적이해관계자 확대, 민간부문 업무활동 공개 방식 구체화 필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0/20)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2020년 9월 10일 입법예고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내년 5월 본격 시행된다. 참여연대는 시행령안에서 수정⋅보완해야 할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의견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권익위의 시행령안에서 사적이해관계자 범위의 확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도’ 대상기관에 대한 확인⋅검토, 법 위반행위 신고요건의 완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 대한 독립성의 보장,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권익위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정보공개와 백서 제작 등의 의견을 밝혔다.

 

입법의견서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첫째, 퇴직공직자를 사적이해관계자로 판단하는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를 정함에 있어 기관장만 부서의 범위를 기관 전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상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처럼  2급 이상 퇴직 고위공직자 등도 기관 전체를 기준으로 사적이해관계자임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둘째, 이해충돌방지법 상 부동산의 보유 또는 매수한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해당 기관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관련하여 적용대상인 기관의 누락이 없도록 지속적인 검토⋅보완이 필요하다. 

  3. 셋째, 고위공직자가 제출해야 할 민간부분의 업무활동을 구체적인 적시하고, 정보공개의 방식에 대해 구체화할 필요 있다.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와 같이 공개장소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 공개의 시점 또한, 소속 기관장의 재량에 맡겨두지 말고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4. 넷째, 시행령안은 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 요구되는 사안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 시 요구되는 정보가 과도하게 특정되면 신고 자체가 위축⋅제한될 수 있다. 시행령안의 관련 내용을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법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의 수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5. 다섯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할 때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개방직으로 임용할 필요가 있다. 당해 공공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를 배제하는 등의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여섯째, 이해충돌방지법의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종 신고의 현황, 신고에 대한 조치현황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신고 뿐만 아니라 법 위반과 기관의 조치 등을 포함하여 이해충돌방지법에 명시된 개별 규정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운영에 대한 권익위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참여연대는 시행령안에 제정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이후 개별 기관의 운영지침 등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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