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1-06-26   1906

청와대 앞은 1인시위 금지 구역?

참여연대 간사 1인 시위 도중 연행

청와대 앞은 1인시위 금지구역인가? 2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참여연대 간사가 청와대 경호원들에게 연행됐다.

26일 오전 9시 5분, 회의록 공개운동의 일환으로 국무회의록 작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던 최한수 참여연대 간사(30)와 현장에 함께 있던 이태호 투명사회국장(33)이 9명의 경호원들에게 억지로 봉고차에 실려 연행됐다

최한수 간사는 통의파출소에서 정광섭 종로서 서장과 면담 후 9시 50분경 1인 시위를 계속하러 청와대 앞으로 가려했으나 청와대에서 150m 정도 떨어진 정부 협동청사 앞에서 경호원들에게 다시 저지당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발표해 청와대 경호 책임자의 해명과 공개사과와 청와대 앞 1인 시위의 보장 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1인 시위를 청와대와 경찰에서 계속 제지한다면 민사상 형사상 책임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청와대와 경찰측의 1인 시위 저지 및 강제 연행에 대한 논평

청와대 경호담당자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오전 9시 5분, 청와대앞 1인 시위 도중 연행

26일 오전 8시 50분경. 최한수 참여연대 투명사회국 간사(30)는 회의록 공개운동의 일환으로 국무회의록 작성을 촉구하며 사관복장을 한 채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사복 경찰들은 취재진들의 촬영을 방해하며 접근을 막았고, 오전 9시 5분 경 청와대 경호대 9명이 승합차에서 내려 최 간사를 강제 연행하려 했다.

이에 최한수 간사는 표현의 자유와 1인 시위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며 항의했으나 경호대원들은 최 간사와 함께 항의하던 이태호 국장을 강제로 승합차에 실어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 간사가 입고 있던 사관 복장의 등판이 찢어지기도 했다.

잠시 후 이들은 300m 정도 떨어진 통의 파출소 앞에서 풀려났지만 최한수 간사는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더구나 본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봉고차로 끌고 갔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연행”이라고 주장했다. 9시 15분경, 최한수 간사와 이태호 국장은 통의 파출에 불법연행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오전 9시 20분 : 종로서장, “경비대원들의 과잉 행동..사과한다”

잠시후 정광섭 종로경찰서 서장이 통의 파출소로 찾아와 참여연대 간사들과 면담을 가졌다. 정서장은 “당시 일부 경비대원들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과잉 행동을 취한 것”이라며 “고의로 연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서장은 “청와대 분수대 앞은 청와대 경내로 1인 시위를 자제해야할 지역”이라며 “1인시위가 위법은 아니지만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상식선에서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국장은 “경찰에서 1인시위를 막는 것이 아니라면 예정된 시위를 계속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광섭 서장은 “여러 명이 함께 시위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면 허락하겠다”고 대답했고, 최한수 간사는 다시 1인 시위를 하러 청와대 앞으로 이동했다.

오전 9시 50분 : 경비대 1인 시위 다시 저지

“도대체 왜 못 가게 막는 것입니까? 방금 서장님이 시위를 허락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앞으로 이동하던 최한수 간사를 8명의 경비대원이 다시 막았다. 최한수 간사는 책임자의 해명을 요구했지만 경비대 측은 이에 불응했다.

잠시후 도착한 정광섭 서장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는 허락하지 않았다”며 “이 자리에서 1인 시위를 하라”고 말했다. 정 서장은 현장에 있는 기자들에게 “오늘 경찰의 행동은 특정 경비구역 안에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일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현장에서 정광섭 서장과의 일문일답.

– 특정 경비구역 안에서 안전 확보 차원으로 막았다고 말했는데 어떤 근거에 기반한 판단인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경찰도 경호·경비상 안정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자체 경비 규정에 의한 것이다.”

– 그것이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는가?

“오늘 아침 연행은 즉자적으로 일어난 우발적 상황이다. 따라서 좀더 자세한 사항은 오후에 사건 경위를 자세히 파악한 다음 말하겠다.”

–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오늘이 처음인가?

“이전에 이런 일은 없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에 대해 좀더 검토해 보겠다.”

– 앞으로도 청와대 앞에서의 1인 시위를 금지하겠는가?

“청와대 근접한 곳에서는 가급적 시위를 자제하도록 하겠다.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기본적인 상식과 양식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쳐 1인 시위의 적절한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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