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7-12-21   1472

청와대는 원칙 없는 임기 말 사면검토 중단하라

이번 사면논의는 대통령 사면권 제한 필요성을 반증할 뿐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연말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특별사면에 대한 실무검토 작업에
착수했으며, 검토 대상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과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 등을 비롯하여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분식회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기업인들도 포함 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부패인사들에 대한 사면은 ‘사회통합’이라는 사면의 목적을 결코 달성할 수 없다.
청와대는 사면검토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면 검토대상에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번 사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말기의 개인적인 ‘부채청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사면 때마다 근거로 내세우는 사회통합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기본적인 사법정의가 지켜질 때 가능하다. 현재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어떠한 통제장치도 없어 부패사범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제도로 오용되고 있다. 사면이 존재하는 이유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그 괴리를 메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양형에서 특혜를 받아 낮은 형량이 부과된 특권계층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는 사면의 존재이유와 전혀 부합되지 않으며 이번 사면논의는 ’대통령 사면권 제한‘이 필요함을 반증할 뿐이다.

청와대는 “연말
사면을 고려하고 있다” 면서도 “최종적인 시기와 사면의 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사면의 실시를 놓고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엊그제 끝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모든 후보들이 대통령 사면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 바 있다. 부정부패사범들에 대한 사면은 사면권 남용으로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원칙 없는 임기 말 사면검토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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