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산공개가 끝?

내일(3/31) 공직자들의  ‘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내역이 공개됩니다.

제대로 신고했는지, 재산의 형성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심사받게 됩니다.

하지만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됩니다. 신고해도 심사받지 않고,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그에 합당한 조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신고된 재산 내역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추가로 윤석열 당선자가 공약한 ‘재산공개 DB 일원화’의 신속한 제도화를 촉구했습니다.

 

내일(3/3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은 2022년의 ‘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내역을 공개한다. 이날 공개될 공직자들의 재산은 성실신고 여부와 그 형성과정의 정당성에 대해 심사를 받게 된다. 재산심사는 공직자가 부정한 방식으로 재산을 축적했는지를 검증함과 동시에, 이해충돌의 위험을 해소하여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의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 중 대략 30%만 선별되어 실제 재산심사를 받고 있으며, 공직자가 수억 원의 재산을 거짓 기재하거나 잘못 신고해도 ‘견책’ 수준의 가벼운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지난해 ‘LH직원의 부동산투기의혹’에서 확인되었듯이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축적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크지만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등은 사후적인 수사만으로는 막기 어렵다. 인사혁신처와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된 재산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난주(3/21) 발표된 부동산투기에 대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은 그 혐의를 밝혀내기도 어렵고 따라서 사후적으로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참여연대 등은 작년 3월 LH직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정부는 경찰 등으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1년여 간 수사를 벌였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1,671건, 6,081명을 수사한 결과, 4,251명을 송치하고 이중 64명을 구속했다. 수사결과를 투기의 유형별로 구분하면,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투기에 나선 소위, “내부정보부정이용”의 사례는 전체 송치에서 9.8%에 불과하다.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고위공무원, LH임원 등 개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103명을 수사한 결과, 42명만을 송치했다. 재산의 보유로 인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사후적인 수사와 처벌보다는 사전적인 예방과 방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와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들이 신고한 재산을 어디까지 어떻게 심사하는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재산등록⋅심사제도가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최근 몇 년 동안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재산집중심사단’을 구성⋅운영했다. 2021년의 경우, 도시개발 지역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거래자 중 이상거래 의심자 등을 우선적으로 심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취득일·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집중심사했다고 한다. 인사혁신처의 <2021년도 인사혁신처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0년에는 집중심사대상자 5,586명 중 271명을 심사했다. 2018년 이래 4%대의 비율로 집중심사를 진행했고, 2021년에는 4.95%를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집중심사대상의 선정이 공직자가 신고한 재산에 대해 부정한 축적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인지 신고된 내용이 재산의 부정한 형성에 정황이 없지 않지만 굳이 5%만 선별하여 심사한 결과인지 명확하지 않다. 집중심사가 아니더라도 재산심사는 단지 심사대상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신고된 공직자 중 30%가 선별되어 진행된다. 재산이 공개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심사는 그 전체에 대해 진행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공직자가 신고한 재산은 심사받지 않은 실정이다. 재산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이로 인해 부정부패 등의 위험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 심사결과에 대해 평가받아야 한다.

 

윤석열 당선자가 공약한 ‘재산공개 DB 일원화’ 또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물론 공약 자체가 선언적이고 세부내용을 알기 어렵지만 시민들에 대한 공개를 확대한다는 취지는 명확하다. 이해충돌의 방지 등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만큼 1993년 제도도입 이후 신고 대상만 늘려온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산등록⋅심사⋅공개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재산을 신고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예외없는 재산심사, △재산등록(4급⇒7급)과 공개대상자(1급⇒3급)의 대폭 확대, △직무관련성 심사 확대 등 종합적인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인사혁신처와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또한 신고내용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부정한 재산축적이 의심되는 경우 징계는 물론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엄정하게 취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한 재산의 부정한 형성은 사후적인 수사와 처벌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이 중요하다. 그 기본이 되는 제도가 재산등록⋅심사⋅공개이다.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재산등록⋅심사⋅공개제도의 중요성을 인사혁신처와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인식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참여연대 역시 재산심사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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