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08-08-11   1280

정권입맛에 맞는 감사요청은 신속, 정권비판 국민감사청구는 감감무소식?

처리기일 넘도록 국민감사청구 심사조차 안 해

감사원, 쇠고기 협상 감사 당장 착수해야



감사원의 권력에 대한 ‘줄서기’가 노골화 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접수한 KBS 국민감사청구건에 대해서는 일주일 만에 감사실시를 결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참여연대가 지난 7월 2일 제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서는 한 달이 넘도록 감사실시 여부조차 심사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및 법령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조차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이중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온 국민의 관심사안인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받아들여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했다. 부패방지법과 감사원규칙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감사청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은 내린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법적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심지어 감사원은 7월 23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서도 참여연대의 청구 건은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KBS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처리와는 대조되는 행태이다.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까지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안만을 골라 감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권력 눈치 보기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참여연대가 감사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 전화통화에서 구두로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해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를 지켜본 뒤 심사하는 게 좋겠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감사실시 여부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이고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또한 국민감사청구서 제출이 국정조사가 실시되기 훨씬 전이란 점에서 감사원의 변명은 궁색하다. 감사원이 이렇게 법령에 정해진 기한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쇠고기 협상 감사를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감사원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사조직이 아니다. 이번 쇠고기 협상 국민감사청구는 1,136명의 시민들이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 요청한 것이다. 온 나라가 뒤집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지만 정작 협상을 잘못한 관료들은 ‘미국의 선물’이라는 둥 큰소리치며 여전히 공직을 수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국민들의 뜻과 법적 절차에 따라 감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감사원 규칙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한 점과 다른 사안과의 형평성을 저버린 이번 처사에 대해 감사원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