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00-10-11   1782

하남시민들, ’99 환경박람회로 예산낭비한 하남시장 상대로 납세자소송 제기

하남지역 시민단체인 <하남민주연대>와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는 내일(10. 12.) 수원지법에 하남시장을 피고로 하고 하남시민 266명을 원고로 하는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 관련 「보조금 지급결정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번 소송은 운영 부실 및 각종 비리로 인해 발생된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의 막대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당초 시민들에게 약속한 소요예산의 6배에 달하는 186억여 원의 시민 혈세를 쏟아부은 하남시 예산집행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주장하고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한 환수 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 소송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전형적 납세자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박람회 예산낭비 문제에 대해 <하남민주연대>를 비롯한 하남시민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와 시정조치 촉구를 해왔으며 환경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었으며, 올 8월에는 <하남민주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 하남시에 ‘밑빠진 독’상을 수여하고 경기도지사에게 하남시의회의 잘못된 예산안 의결을 재고하도록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공식 촉구하기도 했으나 하남시는 이제까지 명확한 답변이나 대책을 내놓은 바 없는 것은 물론 환경박람회가 결과적으로 하남시에 많은 이득을 가져왔다는 궤변까지 서슴지 않아 하남시민의 분노를 고조시켜 왔습니다.

이에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세자운동을 펼쳐온 <하남민주연대>는 하남시등 행정기관에 호소함으로써는 잘못된 예산 집행을 바로잡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참여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의 법률적 지원을 받아 사법부에 직접 이 문제에 관한 예산 집행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토록 강제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남민주연대>는 하남시내 가두 캠페인을 통해 266명의 하남 시민을 본 소송 원고로 확보했으며 <참여연대>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미화 변호사를 실무 변호사로 하는 양 단체 소속 변호인단으로부터 법률적 지원을 받아 본 소송 준비를 이끌어 왔습니다.

<하남민주연대>등 본 소송을 준비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소송이 우리나라의 법 해석과 판례상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채 ‘각하’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이 사안에서는 하남시의 예산 집행에 명백한 여러 가지 법적 하자가 있으며 낭비된 예산의 규모가 막대함에 비추어 우리 사법부가 종래의 법 해석과 판례에 구애받기보다 법의 근본 정신과 건전한 상식에 의거하여 판단해줄 것을 믿고자 합니다.

승소 여부를 떠나, 납세자인 시민들이 막대한 예산이 부당하게 쓰여져 버린 데 대해 오랜 시간 시정을 촉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재고를 요청했음에도 행정기관이 어떠한 성의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때, 시민들이 사법부에 이를 호소하고 판단을 구하는 길조차 차단된다면 납세자로서의 국민 권리는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사법부에 전향적 자세로 본 사건에 임해 줄 것을 호소하며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자료▣

1. 하남환경박람회 예산낭비문제 사건개요

2. 납세자소송이란

3. 본 소송 소장 본문

tsc200010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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