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05-10-14   1220

납득할 수 없는 감사원의 의결 지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위반 감사 1년여 결론 안내려, 봐주기 의혹

감사원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요청’을 1년여가 지난 오늘까지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미 감사를 마치고서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미루더니, 이제는 보강조사 명목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이는 ‘취업자 봐주기’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문제가 된 퇴직공직자들은 2002년과 2003년에 퇴직한 사람들로, 현행 법률상 이들의 취업제한 기간이 2년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감사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들의 취업을 막을 수 없게 된다. 감사원의 늑장 결정으로 인해 사실상 이들의 취업을 모두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요청한 감사의 내용은 2002-2003년 퇴직공직자 중 8명의 공직자가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여 공직자윤리법 17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으므로 이들의 법률위반 여부와 나아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전반의 운영상황을 감사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26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위 감사청구 건이 감사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통과되지 못하였다며 감사의결이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따져 물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위 감사 건이 9월 15일 감사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 유보된 상황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해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미 이들의 취업사실은 확인된 것이고, 따라서 감사원은 이들의 퇴직전 업무와 취업한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업무연관성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판단을 미룬 채, 보강조사 운운하고 있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은 제한기간인 2년을 지나면, 이들의 취업을 막을 수 없게 돼, 법률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된다.

다른 사안과 달리 뒷북치기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감사원은 감사지연의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신속히 감사를 마무리 해 퇴직공직자들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으로 인한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시켜야 한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510140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