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09-04-21   1569

국회 계류중인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참여연대가 지난해 11월부터 국회에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의견서 모음입니다.

▣ 첨부 1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 1650호)에 대한 검토의견서


▣ 첨부 2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 1881호)에 대한 검토의견서


▣ 첨부 3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 2973호)에 대한 검토의견서


▣ 첨부 4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 3789호)에 대한 검토의견서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 1650호)에 대한 참여연대 검토의견서

2008.11.10. 참여연대

1. 제안자 및 제안이유

가. 제안자 :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등 12인
나. 제안이유 :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제한 가능성을 차단하되, 지능화․첨단화되어 가는 범죄와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통신제한조치 등은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 추가(안 제2조제11호아목 신설)
    GPS를 활용한 위치정보 등은 범인의 검거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수사기관이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나.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목적 외의 감청 등 금지(안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16조 제1항제3호․4호 신설)
    이 법에 따른 전기통신 감청의 목적인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외의 목적으로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감청으로 지득한 내용을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함.

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증거사용 금지(안 제4조)
    불법적으로 취득한 우편물․전기통신의 내용 등 외에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에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의 조정(안 제5조제1항)
   (1) 성격상 통신제한조치보다는 다른 수단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적합하거나 활용빈도가 거의 없는 「형법」 상 국교에 관한 죄 등 34개의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서 삭제함.
   (2)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상호투자나 인력교류 등이 증대하면서 첨단산업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침해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기술유출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추가함.

마.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위탁 또는 집행협조 요청 의무화(안 제9조제1항)
   불법적 통신제한조치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군용전기통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통신기관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함.

바.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등의 통지유예에 대한 통제 강화(안 제9조의2제5항 및 제15조제4항)

   (1)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사실의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제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국정원장 포함)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는 통신제한조치보고서에 통지유예의 건수 및 사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절차의 개선(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경우, 금융거래내역자료 제공에 대한 통지절차를 원용하여 이를 집행한 전기통신사업자등이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서면 외에 전자우편 등의 간편한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지의 효율성과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2) 전기통신사업자등의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사기관 등이 부담하도록 함.

아.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장비 등 구비의무 신설(안 제15조의2, 제17조제1항제7호, 부칙 제4조 및 제15조의3 신설)

   (1) 합법적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부과하되, 장비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방지, 접근기록의 관리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2) 장비 등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
   (3)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 관련 표준의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이동전화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내에, 그 밖의 전기통신사업자는 4년 내에 장비 등을 구비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신청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자. 신고포상금제도의 도입(안 제15조의4 신설)
   불법적 통신제한조치의 근절을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통신기관 등의 불법적 통신제한조치 등의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차. 벌칙의 신설 및 조정(안 제16조․제17조 및 제19조․제20조 신설)
   (1) 통신기관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 등을 형사처벌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자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에 처함.
   (2) 누락된 처벌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책임의 정도에 따라 벌칙을 구분 조정함.
   (3) 법인의 행위와 구성원의 행위가 구분되기 어려운 범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도입함.

3. 검토의견 – 반대 (‘빅브라더’의 탄생)

가.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장비 등 구비의무”(안 제15조의2, 제17조제1항제7호, 부칙 제4조 및 제15조의3)를 신설한 것이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은 휴대폰 등 감청장비(이른바, 카스)의 운용과 관련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굳이 이번 개정안을 선해한다면, 국정원이 직접 운용하려던 감청장비를 민간업자에게 맡기자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개인사생활정보가 상시적으로 기록하고, 언제든지 정보수사기관에 넘겨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기본권의 제약이며, 국민 모두를 예비적 범죄자로 보고 상시감시체계를 꾸리겠다는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나. 한편, 위 개정안 중 제15조의 2에서는 기존 전기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감청설비의 설치 및 활용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조차 논란이 되었던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전자우편, 인터넷 쪽지 등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감청이 가능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카드·지하철·버스카드 사업자 등 개인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진 모든 곳이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및 통화내역 제공 요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국민의 개인 사생활은 낱낱이 노출되고 기록될 것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따른다고는 하나, 예외적인 경우 법원의 통제없이 수사기관이 감청에 착수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것은 민간사업자에게는 상당한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간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범죄악용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감청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여지가 없지 않으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고(안 제2조제11호아목 신설), 대상범죄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추가확대함으로써(안 제5조 제1항), 기본적으로는 통신비밀 및 개인정보에 국가가 개입가능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감청 오남용을 통제할 장치도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그 입법에 반대한다. 끝.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 1881호)에 대한 참여연대 검토의견서


2008.11.27. 참여연대
1. 제안자 및 제안이유
가. 제안자 : 민주당 박영선의원 등 17인
나. 제안이유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검증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기 위함.
   또한 피의자 외의 자가 발신하거나 수신한 이메일 등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 집행을 한 경우 그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압수·수색을 집행한 사실을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기 위한 압수·수색·검증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수사기관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제외)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송신자 및 수신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3. 검토의견
   개정안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행위를「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검증의 절차를 따를 것을 규정하고 피의자 외의 자가 발신하거나 수신한 이메일 등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 집행을 한 경우 그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집행한 사실에 대해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수사과정에서 소홀하게 다뤄지기 쉬운 개인 사생활의 비밀침해사실에 대한 알 권리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2973호)에 대한 참여연대 검토의견서

        
2008.12.21. 참여연대
1. 제안자 및 제안이유
가. 제안자 : 민주당 최문순 의원 등 18인
나. 제안이유
 개인 간의 통신은 개인의 사적 영역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통신사실, 통신내용에 대한 비밀의 보장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역임.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등 중요한 공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쳐 관계 기관이 통신사실 및 통신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통신관련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가 있음.
양자는 그 이름이나 제공절차에 있어 유사하나 ‘통신자료’ 제공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통신비밀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해당 내용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옮겨서 규정하려는 것임.
한편 통신자료제공의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과 달리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의 사실 등에 관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나 통신자료제공도 통신 당사자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5 신설).
나. 검사․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13조의6 신설).
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및 통신자료제공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제3호).


3. 검토의견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있던 조항을 그대로 통비법으로 옮겨놓되,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을 알리고 이를 통지하지 않은 자의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통지 절차를 보완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알권리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 3789호)에 대한 참여연대 검토의견서


2009.2.25. 참여연대

1. 제안자 및 제안이유

가. 제안자 : 민주당 변재일의원 등 14인

나. 제안이유 : 현행법의 규정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법문의 모호성으로 인해 자의적 해석 가능성과 남용 및 악용의 위험성이 크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등 그 내용에 있어서 형사법의 성질을 띠고 있는데 현행법 규정에 산재한 모호한 표현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명호가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

   이에 현행법상의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고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단축하며 통신제한조치를 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법위반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에 있어서 청구이유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렵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포함된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나.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 2개월에서 1개월로 각각 단축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긴급통신제한조치 중 지체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24시간 이내로 명시하고, 36시간을 24시간으로 축소함(안 제8조제2항).

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남발을 막기 위해 절차를 강화함(안 제13조제2항).
    (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의 경우 각 피의자별로 하도록 하였으며 다수의 가입자에 대해서 요청하는 경우 1건의 허가 요청서에 의하지 못하도록 함.
    (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경우 예외없이 법원의 허가를 먼저 얻은 후 하도록 함.

마.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대하여 상당한 위험이 현존하거나 예상되어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로 함(제13조의4제1항).

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한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은 국회에 확인자료 제공 현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신설). 

사. 허가를 받지 않고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한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보완함(안 제17조제2항제3호).


3. 검토의견 – 찬성

가.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상당히 침해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단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수사기관 등은 최소한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범죄수사의 편의와 정보수집기관의 광범위한 권한으로 말미암아 남용될 우려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국가정보원이 권한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적극적인 정치정보 수집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도・감청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법률개정을 통해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개정안 전반의 내용에 대해 찬성한다.

나. 이번 개정안은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렵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포함된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통신제한조치 허용기간을 조정하고 동일인에 대한 반복청구를 할 때에 현재 생략된 청구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인권침해요소를 상당히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 통신제한조치 실행이후에 대상자에게 통지를 담당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담당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로 변경하여 법원의 통제력 높이고 있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한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은 현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력을 높이는 등 사후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라.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의 경우 각 피의자별로 하도록 하였으며 다수의 가입자에 대해서 요청하는 경우 1건의 허가 요청서에 의하지 못하도록 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경우 예외 없이 법원의 허가를 먼저 얻게 한 것도 현재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제공요청을 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이루어진다는 문제를 개선한 것으로 바람직하다. 또한, 통신사업자가 법의 범위를 벗어나 협조하는 것에 대해 금지한 것도 프라이버시 침해방지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찬성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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