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06-03-24   1958

감사원의 ‘봐주기식 감사’, 직무감찰권 포기한 것

늑장 감사로 퇴직공직자의 직무관련 영리사기업체 취업 허용한 꼴

정부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위반 심사 업무처리절차 즉각 시정해야

감사원이 ‘퇴직후취업제한제도’의 업무처리 절차가 부적절하다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어제(3/23), 지난 2004년 10월 참여연대가 감사를 요청한 ‘취업제한대상 공직자에 대한 퇴직후취업제한 규정 위반 및 업무이행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간사와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간사 역할은 행자부 공무원이 맡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위원회의 보좌기관에 불과한 간사가 취업현황 조사결과자료를 먼저 검토하고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자에 대해서만 위원회의 의결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나머지 취업행위자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법령위반 여부를 직접 심사ㆍ결정하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취업행위자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사실상 간사가 판단하도록 운영한 것은 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취업제한제도가 유명무실화된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신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했다면 취업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8명의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취업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해 이미 종결된 사안이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이를 번복하는 것은 퇴직공직자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라며 재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이같은 결정은 감사원이 행사해야 할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감찰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비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종결한 사안일지라도 감사원은 이를 재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를 통해 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시정토록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같은 결정 외에도 이번 사건에서 보인 감사원의 늑장감사 행태는 ‘봐주기식 감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실제 감사원은 감사를 마쳐 놓고도 보완 조사 등을 이유로 그동안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계속 미뤄왔다.

이번 감사를 무려 1년 6개월 동안 끌어옴으로써 결과적으로 퇴직공직자의 직무관련 영리사기업체에의 취업을 허용해 주고 말았다. 참여연대가 감사를 청구했던 대상자들은 2002년과 2003년에 퇴직한 사람들로, 현행 법률상 이들의 취업제한 기간이 2년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1년 6개월 후의 감사결정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감사는 하나마나한 것이 되고 말았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60324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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